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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서울시

기사입력 : 2021년01월06일 13:44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13:44

◇3급 이상(전보)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시의회사무처장 직무대리 서노원 ▲안전총괄관 박종수 ▲시민소통기획관 한영희 ▲남북협력추진단장 김진만 ▲경제일자리기획관 박대우 ▲거점성장추진단장 정상훈 ▲복지기획관 이해우 ▲교통기획관 여장권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문화시설추진단장 변서영 ▲환경에너지기획관 엄의식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직무대리 김진팔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재정기획관 직무대리 김태명 ▲안전감사담당관 겸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선섭 ▲도시철도국장 직무대리 한유석 ▲중구 마채숙(이하 자치구 전출) ▲성동구 유보화 ▲중랑구 김태희 ▲동작구 배형우

◇행정 4급(전보)

▲시의회사무처 언론홍보실장 직무대리 김지형 ▲전환도시담당관 최선혜 ▲시민소통담당관 김수덕 ▲시민봉사담당관 신수정 ▲감사담당관 이계열 ▲공공감사담당관 이이동 ▲안전감사담당관 정덕영 ▲조사담당관 전재명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오경희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신현준 ▲예산담당관 김재진 ▲보육담당관 강희은 ▲사회적경제담당관 홍남기 ▲스마트도시담당관 강지현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철희 ▲민생수사2반장 박병현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지역상생경제과장 김인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교통정책과장 유재명 ▲택시물류과장 조영창 ▲문화정책과장 백운석 ▲문화예술과장 박원근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자산관리과장 오면숙 ▲38세금징수과장 이병욱 ▲교육정책과장 고경희 ▲청소년정책과장 고석영 ▲관광정책과장 조미숙 ▲관광산업과장 이병철 ▲체육진흥과장 이미숙 ▲동물보호과장 이미경 ▲안전지원과장 황승일 ▲재생정책과장 김규룡 ▲공원녹지정책과장 이승복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오희선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장 구본상 ▲중부수도사업소장 김정애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정일 ▲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 송영민 ▲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 이용우 ▲서울시립대학교 기획과장 이은영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장 허정원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장 정한호 ▲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장 노은주 ▲중랑구 전출 한영희 ▲은평구 전출 김기봉 ▲강남구 전출 신정철 ▲아이돌봄담당관 직무대리 김현미 ▲국제교류담당관 직무대리 김윤하 ▲여성권익담당관 직무대리 박지향 ▲가족담당관 직무대리 송준서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직무대리 임지훈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안형준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직무대리 강선미 ▲문화시설과장 직무대리 김수현 ▲정보공개정책과장 직무대리 김숙희 ▲코로나19대응지원반장 유미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사창훈

◇기술 4급(전보)

▲스마트도시정책관 데이터센터소장 김완집 ▲산업거점조성반장 송종훈 ▲친환경급식과장 김정일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도로계획과장 권완택 ▲도로관리과장 겸 교량안전과장 하현석 ▲조경과장 하재호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인숙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소장 김훤기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최규동 ▲한강사업본부 시설부장 박상보 ▲광진구 전출 최원석 ▲도봉구 전출 김진효 ▲강동구 전출 심형보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직무대리 황영일 ▲도시빛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문주 ▲한강사업본부 공원부장 직무대리 김상국 ▲보건환경연구원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황인숙 ▲은평병원 간호부장 직무대리 이미룡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장 직무대리 심재욱 ▲성동구 전출(국장요원) 최연우 ▲도시공간개선반장 김동구 ▲노원구 전출(국장요원) 진경은 ▲송파구 전출(국장요원) 정광순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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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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