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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동부구치소 참사' 추미애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 고발

기사입력 : 2021년01월06일 14:35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14:35

문대통령·秋에 대해 '윤석열 징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연일 윤석열 찍어내기만 정신 팔려...재소자 인권 유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서울동부구치소 방역관리를 하지 않아 확진자가 1000명이 넘고 사망자까지 발생한 데 따른 책임 소재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강행한 혐의로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별도 고발했다.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유상범·조수진·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법사위 유상범, 전주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동부구치소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누적 확진자가 1천명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1.03 leehs@newspim.com

유 의원은 "고발내용은 법무부 산하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용자 인권과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5일 현재 사망자 1명, 감염자 1,085명에 이르게 한 혐의"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구체적으로 지난해 11월 27일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서울동부구치소는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전수조사 대응이 늦었으며 최초 확진자 발생 전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심지어 지난해 9월 보건마스크를 자비로 구매하게 허가해 달라는 여주교도소 재소자의 진정을 기각하는 등 수감자들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치하고 사망자와 수많은 감염자를 발생하게 하는 등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를 저질렀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구 신천지 교회 확진자가 발생하자 검찰의 압수수색이 늦었다며 질책하던 추미애 장관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며 어디에 있었나"라며 "추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의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선 지난 12월 2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2일이 지나서야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았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그 전날까지 추 장관은 '윤 총장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글을 SNS에 올리며 연일 윤 총장 찍어내기에 정신이 팔려있었다"며 "아무리 감옥에 있는 재소자라지만 생명과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해서야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추미애 장관의 검찰고발을 통해 수용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이 어떠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희망한다"며 "단 한 분의 국민이라도, 어디, 어떠한 상황에 놓인 국민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인권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직권남용 건에 대해서도 함께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 감찰규정 등 법령에 위반되게 진행했고, 재량권을 일탈해 직무집행정지처분을 하고, 소명되지도 않은 징계 사유로 의사정족수도 못 갖춘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해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강행했다"고 했다.

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고, 자의적 법 집행이 아닌 실질적 법치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회견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사태에 있어 해경의 경우 직접 배 운항 관리를 하지 않았지만 구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업무상 과실치사 공범으로서 처벌 받았다"며 "교도소, 구치소에 재소중인 수감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1차적으로 건강 및 안전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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