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정인이 학대 방치 의혹'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절차 적법, 매뉴얼도 준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홀트 "향후 입양진행 및 사후관리 등 보완하겠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인이'의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홀트)가 입양 절차는 적법했으며 사후관리도 매뉴얼대로 준수했다며 아동학대 방치 의혹을 부인했다. 홀트는 향후 입양진행 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홀트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후 관리 부실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양평=뉴스핌] 정종일 기자 = 6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장된 정인 양의 묘역에 생전 사진들이 놓여있다.2021.01.06 observer0021@newspim.com

홀트는 입양 절차의 적절성에 대해서 "국내입양은 입양특례법과 입양 실무매뉴얼을 준수해 진행된다"며 "양부모는 입양 신청일인 2018년 7월 3일부터 친양자입양 신고일인 지난해 2월 3일까지 여러 차례의 상담과 아동과의 첫 미팅을 포함해 총 7회 만남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인이의 사망 이후 보건복지부 지도점검에서 입양절차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양부모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있었는데도 입양을 진행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2017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가 아닌, 임금체불과 관련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한 이유로 진단서 발급을 위한 진료를 1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법원에 명시했고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뤄졌다"고 전했다.

입양 실무매뉴얼과 관련해서도 "입양 실무매뉴얼의 사후 관리는 1년 중 4회를 실시하며 가정방문은 2회, 유선, 이메일, 사무실 내방 등의 상담으로 2회 실시한다"며 "(정인 양의 경우) 사례관리 기간인 8개월 동안 3회의 가정방문과 17회의 전화 상담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홀트에 따르면 3회의 가정방문은 지난해 3월 23일과 5월 26일, 7월 2일 등에 진행됐다. 5월 26일과 7월 2일의 가정방문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인지한 뒤 이뤄졌다.

첫 가정방문은 3월 23일 실시됐다. 입양 후 첫 번째 사후관리는 친양자입양신고 후 1~2개월 이내 가정방문이 원칙이며 당시 아동이 양부모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해가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홀트 측의 설명이다. 

홀트는 1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사실을 인지한 5월 25일 다음날인 긴급 가정방문을 통해 정인 양 몸에 상처를 확인했으나 양부모는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자주 넘어졌고 평소 아토피와 건선이 있어 귀와 몸을 긁어 생긴 상처이며 소아과 진료를 받았다'고 답했다고 한다.

홀트는 6월 26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쇄골 주위에 실금이 생겨 2주 전에 밴드를 했고 위급한 상황은 아니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 이후 이뤄진 7월 2일 가정방문에서 홀트는 쇄골 실금과 관련한 정형외과 진료상황을 확인하고 양모와 상담을 진행했다.

양모는 이 자리에서 '며칠 전(6월 29일) 아동을 차량에 방치한 뒤 2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추가 접수돼 경찰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방문해 아동 상태를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히 사후 관리가 부족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조사권한이 없었다며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책임을 떠넘겼다. 홀트는 "3차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기 전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방문을 요청했으나 거부해 조사권한을 가진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의 안전 확인을 위해 다시 사례관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에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정인 양의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1.01.06 mironj19@newspim.com

다만 홀트는 '제2의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홀트는 "앞으로 입양진행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법, 제도, 정책적 측면에서 입양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완하겠다"며 "사후관리 중 아동의 신체적 발육 및 발달, 인지, 정서, 사회발달, 부모와의 상호작용 및 애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크 리스트를 통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겠으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부모 양육 효능감 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심리상담 센터와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검찰은 정인 양의 양모 A씨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양부 B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정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정 양이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해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진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입양된 정인 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목동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