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민간건설임대 '종부세 예외' 적용…단기 전셋값 안정? "글쎄"

기사입력 : 2021년01월07일 06:03

최종수정 : 2021년01월07일 07:07

건설임대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6억 공제·세부담 상한 인정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 확대…공시가격 '6억 이하→9억 이하'
단기 전셋값 안정? "글쎄"…입주물량 감소로 전세난 가중 우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민간 건설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관련 예외를 주기로 했지만, 단기 전셋값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따른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입주물량 감소로 절대적 공급량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 건설임대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6억 공제·세부담 상한 인정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임대주택사업자 등은 종부세 단일 최고세율(3%, 6%)이 아니라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일반 누진세율'이란 올해부터 다주택자·법인 대상으로 주택분 종부세율이 오른 것을 뜻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06 sungsoo@newspim.com

우선 2주택 이하를 보유한 개인은 종부세율이 0.1~0.3%포인트(p) 오른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별 종부세율이 현행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2주택 이하 보유 법인은 3.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한 개인은 종부세율을 0.6~2.8%p 올린다. 즉 과세표준에 따라 0.6~3.2%였던 종부세율이 1.2~6.0%으로 올라간다. 3주택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6%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종부세 단일 최고세율(3%, 6%)을 적용받는 법인은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 기본공제가 없어지며, 세부담 상한도 없어진다. 하지만 시행령으로 정한 법인은 예외가 인정된다.

예외가 인정되는 법인은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 ▲주택법,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민간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사업자다.

이들은 종부세 단일 최고세율(3%, 6%)이 아니라 일반 누진세율(0.6~6.0%)을 적용한다. 또한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도 적용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06 sungsoo@newspim.com

◆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 확대…공시가격 '6억 이하→9억 이하'

이는 법인 종부세 인상으로 임대주택을 짓는 민간주택건설업체들이 거액의 종부세를 떠안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주택건설업체들의 종부세 부담이 커질 경우 임대주택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작년 7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투기수요와 무관하고 법인 활동 과정에서 주택 보유가 불가피한 경우,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향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은 종부세 합산배제를 하는 건설임대주택 가액기준도 종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기존 건설임대사업자들은 주택 공급에 기여하기 때문에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1항에 따르면 이 요건은 ▲전용면적 149㎡ 이하 2가구 이상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 ▲임대기간 5년 이상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내여야 한다.

여기서 공시가격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한 것이다.

◆ 단기 전셋값 안정? "글쎄"…입주물량 감소로 전세난 가중 우려

전문가들은 이같은 세법개정으로 건설임대공급 위축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당장의 전세가격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세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려워 전세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빠르게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 전셋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따른 부작용이 꼽힌다. 계약갱신청구권제로 신규 전세매물이 줄어든 반면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의 전세수요는 끊이지 않는다. 이같은 공급 부족은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또한 전세계약이 사실상 4년(2+2) 보장되다 보니 집주인들은 새 임차인에게 4년치 전셋값을 미리 높여 부르게 된다. 입주물량 감소에 대한 불안감도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 입주예정 아파트는 1만1370가구로, 전년 동기(1만7154가구)에 비해 33.7%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 또한 1분기 입주 물량이 2만6274가구로 지난해(3만5000가구)보다 25.0% 감소할 전망이다.

올해 전체 기준으로도 입주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는 2만6940가구로, 지난해(4만8758가구)보다 45% 감소한다. 또 전국적으로도 26.5%, 경기는 22.1%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세법개정안이 단기 전셋값 상승 흐름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전세시장에 수급 불균형이 심하고 이를 당장 해결할 대안책이 보이지 않아 올해 전셋값이 10% 이상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6월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까지 시행되면 전세매물 감소로 시장 불안이 더 심해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세법개정으로 당장의 전세가격 안정을 기대하기는 공급까지 시차가 있어서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건설임대 종부세 예외 등) 공급을 늘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