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민간건설임대 '종부세 예외' 적용…단기 전셋값 안정? "글쎄"

기사입력 : 2021년01월07일 06:03

최종수정 : 2021년01월07일 07:07

건설임대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6억 공제·세부담 상한 인정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 확대…공시가격 '6억 이하→9억 이하'
단기 전셋값 안정? "글쎄"…입주물량 감소로 전세난 가중 우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민간 건설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관련 예외를 주기로 했지만, 단기 전셋값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따른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입주물량 감소로 절대적 공급량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 건설임대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6억 공제·세부담 상한 인정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임대주택사업자 등은 종부세 단일 최고세율(3%, 6%)이 아니라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일반 누진세율'이란 올해부터 다주택자·법인 대상으로 주택분 종부세율이 오른 것을 뜻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06 sungsoo@newspim.com

우선 2주택 이하를 보유한 개인은 종부세율이 0.1~0.3%포인트(p) 오른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별 종부세율이 현행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2주택 이하 보유 법인은 3.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한 개인은 종부세율을 0.6~2.8%p 올린다. 즉 과세표준에 따라 0.6~3.2%였던 종부세율이 1.2~6.0%으로 올라간다. 3주택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6%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종부세 단일 최고세율(3%, 6%)을 적용받는 법인은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 기본공제가 없어지며, 세부담 상한도 없어진다. 하지만 시행령으로 정한 법인은 예외가 인정된다.

예외가 인정되는 법인은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 ▲주택법,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민간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사업자다.

이들은 종부세 단일 최고세율(3%, 6%)이 아니라 일반 누진세율(0.6~6.0%)을 적용한다. 또한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도 적용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06 sungsoo@newspim.com

◆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 확대…공시가격 '6억 이하→9억 이하'

이는 법인 종부세 인상으로 임대주택을 짓는 민간주택건설업체들이 거액의 종부세를 떠안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주택건설업체들의 종부세 부담이 커질 경우 임대주택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작년 7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투기수요와 무관하고 법인 활동 과정에서 주택 보유가 불가피한 경우,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향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은 종부세 합산배제를 하는 건설임대주택 가액기준도 종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기존 건설임대사업자들은 주택 공급에 기여하기 때문에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1항에 따르면 이 요건은 ▲전용면적 149㎡ 이하 2가구 이상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 ▲임대기간 5년 이상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내여야 한다.

여기서 공시가격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한 것이다.

◆ 단기 전셋값 안정? "글쎄"…입주물량 감소로 전세난 가중 우려

전문가들은 이같은 세법개정으로 건설임대공급 위축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당장의 전세가격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세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려워 전세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빠르게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 전셋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따른 부작용이 꼽힌다. 계약갱신청구권제로 신규 전세매물이 줄어든 반면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의 전세수요는 끊이지 않는다. 이같은 공급 부족은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또한 전세계약이 사실상 4년(2+2) 보장되다 보니 집주인들은 새 임차인에게 4년치 전셋값을 미리 높여 부르게 된다. 입주물량 감소에 대한 불안감도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 입주예정 아파트는 1만1370가구로, 전년 동기(1만7154가구)에 비해 33.7%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 또한 1분기 입주 물량이 2만6274가구로 지난해(3만5000가구)보다 25.0% 감소할 전망이다.

올해 전체 기준으로도 입주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는 2만6940가구로, 지난해(4만8758가구)보다 45% 감소한다. 또 전국적으로도 26.5%, 경기는 22.1%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세법개정안이 단기 전셋값 상승 흐름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전세시장에 수급 불균형이 심하고 이를 당장 해결할 대안책이 보이지 않아 올해 전셋값이 10% 이상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6월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까지 시행되면 전세매물 감소로 시장 불안이 더 심해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세법개정으로 당장의 전세가격 안정을 기대하기는 공급까지 시차가 있어서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건설임대 종부세 예외 등) 공급을 늘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