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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기사입력 : 2021년01월07일 12:37

최종수정 : 2021년01월07일 12:37

중대재해처벌법, 7일 오전 법사위 1소위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기간 단축…"재계 준비할 시간 충분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 적용을 3년 유예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소위를 열고 법 적용 유예기간 등 남은 쟁점을 정리한 뒤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왼쪽)이 7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후퇴한 내용으로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정의당 의원들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 2021.01.07 kilroy023@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법안소위위원장은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제정안을) 의결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 공포 후 3년 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법 자체가 공포 후 1년 후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시행 후 2년 유예기간을 더 두는 것"이라고 했다. 

백 위원장은 당초 논의됐던 '4년 유예안'에서 '3년 유예안'으로 확정된 데 대해 "많은 부분에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있었고, 그만큼 재계가 준비할 부분이 많이 줄었다고 봤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더 적극 시책을 펼 수 있다고 봐서 유에기간을 줄였다"고 설명헀다. 

제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이거나 점포 규모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자영업자도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앞서 논의됐던 인과관계추정 조항은 빠졌고, 공무원 처벌 특례 조항도 삭제됐다. 

학교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학교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학교 관리장이 법 적용을 이중으로 받게 된다는 우려에서다. 

여야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정안을 의결한 뒤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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