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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 '대리수능' 부탁한 선임, 징역 1년…"엄한 처벌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1월07일 16:27

최종수정 : 2021년01월07일 16:27

후임에 대리수능 부탁…대학 입학했지만 논란 불거지자 자퇴
법원 "선임 부탁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엄벌 필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서울 명문 사립대에 다니는 후임병에게 대리 수능을 부탁한 선임병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7일 위계상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입시에서 대리시험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린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준비를 하고 있다. 2020.12.03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특히 피고인은 후임이 부탁을 스스로 받은 것이고 강압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지만, 후임은 자대배치를 받고 적응하던 신입으로 고참인 피고인의 부탁을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결국 피고인과의 지위 관계를 고려해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육청 제보와 언론 보도로 범행이 알려지자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부정 합격한 대학을 자퇴한 점, 상당 기간 구속돼 반성한 점, 아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후임병에게 대리 수능 시험을 치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지난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가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권익위로부터 제보를 넘겨받은 서울시교육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당시 후임병은 김 씨의 사진이 붙어있는 수험표를 들고 응시했지만 신분 확인 절차에서 적발되지 않았다. 김 씨는 중앙대학교에 입학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4월 자퇴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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