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10년 기한' 둔 조항은 합헌"

기사입력 : 2021년01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1월07일 12:00

지적장애인 A씨, 16년간 무임금 노동…소멸시효 완성으로 임금 못 받아
헌재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둔 것은 합헌…입법적 개선은 필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받았거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금에 10년의 소멸시효를 둔 현행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와 B씨가 민법 제162조 제1항 및 166조 제1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들로, 2001년과 2002년경부터 2016년 10월까지 한 한과공장에서 15년 넘게 일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후 고용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문제는 청구인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2018년 1월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면서 발생했다. 현행 민법은 채권의 경우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A씨와 B씨의 청구를 일부 기각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낸 시점은 이미 불법행위가 발생한 2001~2002년경보다 10년이 훨씬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그 이외 수단으로 이득을 도로 찾아올 수 없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반환의무자인 수익자의 법적 지위가 다소 불안정하게 된다"며 "채권 일반에 관한 원칙적 시효 기간인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함으로써 민사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이 조항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에 관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규정돼 있다고 해도 이 이유로 입법자에게 부여된 형성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선애 재판관은 "입법론으로 지적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학대 사건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법보다 장기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지적장애인들이 근로조건에 관해 제대로 협의하지 못하거나 의식주에 대한 의존관계 등으로 인해 부당하게 형성된 근로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장애인이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10년 전 부분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학대 사건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을 현행 10년보다 장기화하는 입법적 개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