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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제정, 사업장 사망자 발생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최소 징역 1년

기사입력 : 2021년01월08일 17:36

최종수정 : 2021년01월08일 17:36

사망사고시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에도 벌금형
5인 미만 사업장 재해비중 32%에도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국무회의 공포 후 1년 뒤부터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는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에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케 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재적 300명중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통과시켰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화학 물질 등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이에 더해 법인이나 기관에게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부상자가 발생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만약 같은 중대재해가 5년 이내 또다시 발생한다면 가중처벌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을 알리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외에 법인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한 양벌 규정도 마련됐다.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한다면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가 2인 이상 발생한다면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중 이용 시설에서의 특정 원료 및 제조물 등 관리상 결함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시민재해'로 취급, 처벌하기로 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합의했다. 또 점포규모가 1000㎡ 미만인 자영업자도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학교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학교 관리장 책임이 강화된 만큼 중대재해법 적용시 이중적용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대재해법은 국무회의 공포 1년 후 부터 시행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 공포 3년 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발언하려 하자 관계자가 막아 서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중대재해법 통과를 놓고 거대 양당과 정의당 입장은 확연히 나뉘었다. 당론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것을 두고 "실효성이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산재 사망자 2020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산재 사망자가 494명에 이른다. 또 전체 산업재해자 30여만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재해 비중이 32.1%에 달하고 전체 사업체중 5인 미만 사업체는 80%에 육박한다.

지난해 8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청원했던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씨는 이날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5인 이하 사업장에서 한해 4백명이 죽어나가는데 계속 죽어나가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절대로 유족들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려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를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6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사람 1명이 부주의로 사망에 이른다면 그 사업주는 최소 1년에서 최대 30년 징역형이 가능한 것"이라며 "지금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정부의 경제실정 등으로 사상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입장문을 낸 바 있다.

민주당은 노동계와 경영계와 양쪽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한계라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8일 최고위에서 "중대재해법은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했고 노동계와 경제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고루 듣고 조정한 내용"이라며 "그러다보니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이 모두 반발하고 당내 의원 의견도 분분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부족하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로 삼고 앞으로 계속 보완, 개선해가길 바란다"며 "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데 일단 의미를 두고 싶다"고 강조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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