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됐지만 노동계는 반발..."죽음은 계속될 것"

기사입력 : 2021년01월08일 18:12

최종수정 : 2021년01월08일 18:12

노동계·시민단체 한목소리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심각"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무원 처벌 조항도 삭제되면서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논평을 내고 "제정된 법에 입법 발의자가 요구한 내용들이 담겨진 성과가 있다"면서도 "제정된 법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냐는 질문에 흔쾌히 답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에서 빠진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자 회의장 밖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제외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가 대표적"이라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속출해 중대재해 피해자는 계속 발생할 것이고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공무원의 처벌이 무산되고 무리하게 공기단축을 요구하며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발주처에 대한 처벌이 빠졌다"며 "건설현장과 중공업 현장의 죽음 행렬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대한 점에 대해서는 "한계를 가진 법 제정의 배후에 자본이 있음을 확인한다"며 "자본의 요구에 굴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제정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와 정치권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경영 책임자를 '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 담당이사'로 규정, 발주처 처벌 제외, 일터 괴롭힘 법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유예됐다"며 "인과관계 추정 도입과 부실한 관리감독을 한 공무원 처벌 도입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 이 법은 반쪽짜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제외는 심각한 문제"라며 "헌법상 보장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마저 차별했다"고 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할수록 후퇴한다고 욕먹던 여·야가 급기야 40%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배제시킨다는 망발을 합의라고 발표했다"며 "평소 중대재해를 막기 어려워 처벌법까지 만들어야 하는 비참한 현실을 모르는 것이냐"고 규탄했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역시 성명을 내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600만이고, 이 사업장에서의 재해사망이 전체 산업재해 사망의 20%나 된다는 것을 알고도 이런 결정을 내린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누더기가 되어버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폐기하라"며 "국회 앞에서 이 추운 날 수십일 동안 곡기를 끊고 있는 농성단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고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경영계 등이 이에 반발하면서 여러 조항이 수정 혹은 삭제돼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이거나 점포 규모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자영업자도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재난사고 원인을 제공한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 특례 조항과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삭제됐다.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와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씨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29일째 단식 투쟁을 이어왔다.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산재사망·시민재해 포함 ▲직업병·조직적 일터 괴롭힘 포함 ▲경영 책임자 처벌 ▲하한형이 있는 형사처벌 ▲원청·발주처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재난사고 원인을 제공한 공무원 책임자 처벌 ▲인과관계 추정 도입 등을 요구해 왔다.

김용균 씨는 지난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협력업체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지난 2016년 1월 CJ E&M PD로 입사한 이한빛 PD는 업무 과중 등을 이기지 못하고 같은해 10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날 국회가 통과시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화학 물질 등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다.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상자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만약 같은 중대재해가 5년 이내 다시 발생한다면 가중처벌된다.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면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자가 2인 이상 발생하면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