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업무시간 미달돼도 사망 인과관계 인정되면 산업재해로 봐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원심 "발병 전 12간 1주 평균 60시간 미달"…과로 불인정
대법 "기준 미달 사정만으로 필요한 심리 안해"…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업무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망인은 발병 당시 만 37세 건강한 성인 남성으로 평소 특별한 기초 질환이 없었다"며 "업무상 요인 외에는 초기 감염이 급격히 악화돼 사망에 이를 만한 요인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초기 감염이 발생한 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4일 연속 야간근무를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이 특기할 만하다"며 "오랜 기간 불규칙적으로 계속되는 주·야간 교대제 근무를 하면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고시에 의하면 망인의 업무는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과 같은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망인의 업무시간이 '개정 전 고시'에서 정한 1주 평균 60시간 기준에 미달한다는 등 사정만으로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사망한 신모 씨의 배우자다. 신 씨는 2009년 4월 9일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에 입사해 용접 업무를 수행하다 2016년 11월 4일 야간근무 중 갑자기 통증을 느끼고 조퇴해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후 신 씨는 부산백병원으로 후송돼 '급성 심근염' 진단을 받았고, 2016년 11월 14일 사망했다.

유 씨는 2017년 2월 28일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해 6월 28일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했다거나 이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했다.

1심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용접 업무를 하는 망인의 업무와 병원체에 대한 노출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감정의 역시 심근염의 원인균은 대부분 장바이러스이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소견을 냈다"고 판단했다.

2심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관련 조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업무 시간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며 "망인의 상병 발생 전 업무 시간은 직전 4주 동안 1주 평균 42시간 30분, 12주 동안 1주 평균 45시간 35분으로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과로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이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약금 면제… KT, 하루새 1만명 이탈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KT의 한시적 위약금 면제 조치가 시작되자 가입자 이동이 본격화됐다. 면제 적용 첫날 KT 망 이탈자는 1만명을 넘어섰고, 전체 번호이동 규모도 평소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권희근 Customer 부문 마케팅혁신본부장이 KT침해사고 관련 대고객 사과와 정보보안 혁신방안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gdlee@newspim.com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KT 망에서 이탈한 가입자는 총 1만14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784명은 SK텔레콤으로, 1880명은 LG유플러스로 이동했다. 알뜰폰 사업자로 옮긴 가입자는 2478명이었다. 알뜰폰을 제외하고 이동통신 3사 간 번호이동만 보면 같은 날 KT를 떠난 가입자는 5886명이다. 이 중 4661명이 SK텔레콤으로, 1225명이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전체로 보면 번호이동 규모도 크게 늘었다. 알뜰폰을 포함한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3만5595건으로, 평소 하루 평균 1만5000여 건 수준과 비교해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업계는 KT의 위약금 면제 조치로 해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데다 연말·연초를 앞두고 유통망을 중심으로 마케팅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동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KT는 지난 12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13일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환급 방식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이미 해지한 고객도 소급 적용된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1-01 12:00
사진
'누적수익률 610만%' 버핏 바통 넘겨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미국의 전설적 투자자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CEO에서 공식 퇴임하며 60년 경영의 막을 내렸다. 버핏은 회장직을 유지하며 새 CEO 체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워런 버핏 [사진=블룸버그] 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워런 버핏이 60년간 이끌어온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버핏이 후계자로 지목한 그레그 에이블(63) 부회장이 새해부터 버크셔 CEO로 취임했다. 버핏은 CEO직에서는 내려왔지만 회장직은 유지하며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있는 본사에 출근해 에이블 CEO의 경영을 도울 계획이다. 에이블 신임 CEO는 2000년 버크셔가 당시 미드아메리칸 에너지(현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를 인수할 당시 회사에 합류했다. 이후 2018년부터 버크셔의 비(非)보험 사업을 총괄하는 부회장을 맡아왔다. 버핏은 지난해 5월 연례 주주총회에서 2025년 말 은퇴 계획을 전격 발표한 바 있다. 그의 CEO 재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버크셔 A주 주가는 75만4800달러, B주는 502.65달러로 각각 소폭 하락 마감했다. 버핏이 회사를 인수한 1965년 이후 버크셔 주식을 보유해온 투자자들은 약 60년간 누적 수익률 610만%에 이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같은 기간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의 배당 포함 수익률 약 4만600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버크셔는 보험사 가이코, 철도회사 벌링턴 노던 산타페(BNSF), 외식·소비재 기업 등 다양한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사로 성장했다. 지난해 9월 30일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817억달러(한화 약 552조원), 주식 자산은 2832억달러(약 410조원)에 달한다. 주요 투자 종목으로는 애플,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코카콜라, 셰브런 등이 꼽힌다. 버크셔 측은 포트폴리오 운용을 총괄할 투자 책임자 인선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 버핏의 자산은 약 1500억달러(약 217조원)로, 그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해 왔다. 버핏의 퇴임과 함께 매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아온 연례 주주서한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그의 주주서한은 오랜 기간 비즈니스와 투자 철학을 담은 지침서로 평가돼 왔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1-01 13: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