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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국정농단' 핵심인물 판결 보니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12:04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15:04

'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서원…주요 인물 중 최고 형량
김기춘·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실세' 줄줄이 실형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18일 판결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2016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 탄핵 후 이어져온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들의 판결을 되돌아봤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공소사실 중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며 "원심은 지난해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기준을 적용해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총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 '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서원…주요인물 중 최고 형량 징역18년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으로 불린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 씨는 지난해 6월 11일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확정받았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최고 형량에 해당한다.

최 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63)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징역 4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확정됐다.

최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지인을 KT에 채용하게 하고, 각종 광고계약을 수주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깊이 개입한 차은택(52)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의 조카 장시호(42) 씨와 김종(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역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5월과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삼성 등 대기업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6)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2019년 10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을 대가로 70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 김기춘·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실세' 줄줄이 실형

여기에 김기춘(82)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 등 박근혜 정부 실세들도 줄줄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면치 못했다.

우선 김 전 실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조윤선(55) 전 정무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현기환(62) 전 정무수석과 허현준(51) 전 행정관은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 전 실장은 이외에도 '세월호 보고 조작' 사건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또 김 전 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은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이날부터 시작된다. 그는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날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를 받는 남재준(77)·이병호(71)·이병기(74)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도 예정됐다. 남재준 전 원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실세로 불렸던 '문고리 3인방' 이재만(55)·안봉근(55)·정호성(52) 전 청와대 비서관들도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2019년 11월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1억원 및 추징금 1350만원을,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우병우(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 판결은 이달 28일 예정돼 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국정원을 동원해 불법사찰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 징역 1년6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30 pangbin@newspim.com

◆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판결은 18일 예정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도 지난해 12월 마무리되면서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감형받아 석방됐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이 부회장 등이 경영권 승계작업 일환으로 최서원 씨 측에 제공한 말 3마리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등 삼성이 제공한 뇌물 액수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이 판단한 36억원에서 50억원 가량 늘어난 86억여원이 됐다.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 "힘들고, 답답하고, 참담한 시간이었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제 불찰이었다"며 "제가 책임지고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를 만들도록 추진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1월 18일 오후 2시5분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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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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