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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人터뷰] '반도체 오차 감별사' 오로스테크, IPO로 고성장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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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반도체 전공정 오버레이 계측기' 개발
SK하이닉스·삼성전자 등이 고객사...전 세계 비중 5%
공모자금 '캐파·R&D'에 투자...올해 최대 매출 기대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우리에겐 32년차 렌즈 옵틱 장인이 있다."

오로스테크놀로지는 반도체 전공정 오정렬 측정장비를 만든다. 반도체 전공정이란 얇은 원형판 모양의 실리콘웨이퍼 위에 회로를 새기는 과정이다. 오로스테크놀로지의 오버레이 계측장비는 이렇게 찍힌 패턴의 미세한 오점을 잡아낸다. 국내에선 유일하게 상용화에 성공했다.

이준우 오로스테크놀로지 대표는 19일 경기 화성시 오로스테크놀로지 본사에서 뉴스핌과 만나 "각 분야에서 노하우를 축적한 인재가 우리 회사 최고 경쟁력"이라며 "우리가 가진 노하우는 자본력으로도 흡수되지 않는 기술력"이라고 자부했다.

반도체 전공정 장비 개발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머리카락보다 미세한 공정을 확인하려면 광학 장비와 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등이 요구돼 기술 장벽이 높은 편이다. 광학기술로 시작한 니콘조차 오래 전 사업을 접었다.

오로스테크놀로지는 2009년 오버레이 계측장비 업계 전문가 7명이 함께 시작했다. 국내는 경쟁자가 없던 블루오션이었고, 반도체 업계의 성장세로 볼 때 오버레이 시장 역시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이 대표는 "IT분야와 실리콘 밸리에서 어떻게 글로벌 회사들이 협업해 일하는지 경험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됐다. 모회사 에프에스티(FST)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성장이 가능했다"고 전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에프에스티는 오로스테크놀로지를 설립 초기부터 지원해온 최대주주다. 현재 지분율은 42.67%이며, 상장 후 33.71%를 보유하게 된다.

이준우 오로스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사진=오로스테크놀로지 제공]

◆ 국내 유일의 국산화 장비 개발... "시장 요구에 발 빠른 대응"

오로스테크놀로지는 2011년, 설립 2년여 만에 기술 개발에 성공해 납품을 시작한다. 이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으로 선정됐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기술성평가 A등급을 받으며 기술력을 인증받았다.

본격적인 성장에 돌입한 해는 2018년. 앞서 SK하이닉스가 오로스테크놀로지를 기술혁신기업 협력사로 선정하며 최소한의 구매물량을 보장해줬다. SK하이닉스는 현재까지도 오로스테크놀로지의 최대 고객사다.

이 대표는 "기술혁신기업 프로그램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기술력이 강한 회사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업을 통해 2년 간 진행하는 최상위 협업 프로그램"이라며 "2년이 지난 지금도 포스트 기술혁신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계 오버레이 장비 시장은 약 6000억원 규모이다. 이 가운데 오로스테크놀로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 정도다. 지금까지는 미국 KLA-텐코와 네덜란드의 ASML이 독점해온 시장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오로스테크놀로지는 자사만의 강점을 '기동력'으로 꼽았다. 매출만 비교하면 당장 해외 대형사와 경쟁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규모가 작기에 민첩하게 반도체 장비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에 부응할 수 있다.

이 대표는 "현재 장비산업에서 중요한 부분은 기동성과 민첩성이고 이 자체가 중요한 기술적 지표"라며 "반도체 장비 자체는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표준이라 거의 통일됐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는 고객들의 요구사항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만·중국·싱가포르 등 중화권 지역을 공략해 8인치 반도체 장비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화합물 반도체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다양한 고객층의 요구에 따라 일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며 "시장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8인치 장비 및 패키지 장비를 개발해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로고=오로스테크놀로지]

◆ 코스닥 상장, '캐파·인재' 두 날개 단다...'역대 최대 매출' 기대

오로스테크놀로지는 지난 15일 코스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내고 기업공개(IPO)를 본격화 했다. 공모 자금을 모아 연구개발(R&D) 및 캐파 증설에 투자하고, 국내외 우수 인력들을 흡수하는 발판으로 삼겠단 복안이다.

먼저 올해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비해 캐파를 두 배 가까이 늘릴 예정이다. 현재 오로스테크놀로지의 오버레이 계측장비 생산량은 연간 20대 정도다.

이 대표는 "캐파 업에 따른 수요예측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공장부지 확충을 계획 중이며, 공모자금이 들어오면 연구개발 자금 및 시설 투자에 적절히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올해는 상반기 물량만 해도 작년 전체 매출을 넘길 것으로 본다. 현재까지 계획대로 출하되고 있다. 올해는 오로스테크놀로지는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하우를 중시하는 기술 중시 산업인 만큼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교두보 마련에도 애쓰고 있다. 이 대표는 "올 상반기 내에 실리콘 밸리에 미국지사를 설립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해외 판매를 위한 거점인 동시에 해외인재 영입, 해외 R&D 조직으로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로스테크놀로지는 이번 상장을 통해 해외 진출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또 내·외형적 성장 기반으로 삼고 사업 분야를 오버레이 계측장비뿐 아니라 어드밴스트 패키징(Advanced Packaging Inspection) 계측장비 시장으로도 확대한다.

이번 기업공개를 통해 오로스테크놀로지는 총 190만주를 공모한다. 공모가 희망 범위는 1만7000~2만1000원이며, 공모금액은 323억~399억원 수준이다. 2월 8~9일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한 후 연이어 15~16일 이틀 동안 공모 청약을 진행한다. 코스닥 시장에는 내달 25일 상장 예정이다. 주관사는 키움증권이 맡았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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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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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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