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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익공유제 '금융권 이자 멈춤법' 추진…증권사는 제외키로

기사입력 : 2021년01월20일 11:07

최종수정 : 2021년01월20일 11:07

홍익표, '은행권 이자 중단·제한' 언급…"이익공유제 일환"
與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연장선…대상·범위 확대"
증권사는 이익공유제 대상에서 제외…"제2금융 은행 한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이익공유제' 일환으로 '금융권 이자멈춤' 특별법 추진에 나선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 호황으로 수혜를 입은 증권사는 검토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거래량이 늘어난 증권사도 코로나 수혜를 봤다고 볼 순 있으나 일단 제2금융권 은행권에 대해서만 이익공유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 역시 "이해관계가 복잡한 증권사는 이익공유제 대상에 포함시키기가 어렵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19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이익공유제의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 금융권이 코로나 19로 피해를 크게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대출 원리금 만기를 유예하고, 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낙연 당대표가 '이자개입 신중론'을 펴긴 했으나 당과 금융당국 간 논의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은행의 이자 수익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은행의 근저당·가압류 설정을 제한하는 특별법 제정도 논의하는 중이다. 

이 관계자는 "사회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해 이달 안으로 당국 협의가 끝난 것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정부의 공적 책임을 더 늘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이란 지적에 대해선 "기존 코로나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제를 사실상 연장하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대출 만기·이자 상환 유예제'는 당초 오는 3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추가 연장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장기화 사태 속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이 프로그램 기한을 추가 연장하면서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면, 이익공유제 일환으로 '금융권 이자멈춤'도 연계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3월 말에 종료되는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제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여력이 된다면 공적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금리를 낮추는 방안들을 금융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이미 논의를 하고 있고,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홍 정책위의장은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대료 멈춤 뿐만 아니라 은행권의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된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다른 모든 경제활동은 멈춰서고 제한하고 있는데 (은행은) 이자만 계속 받아 가는 형태"라며 "은행권도 이자를 낮춰주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대료처럼 이자를 중단시키고, 개인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락시켜서 이자 부담을 더 높이거나 가압류·근저당을 설정하는 등에 대해서는 금년 한해 동안은 멈추는 것을 한시적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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