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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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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경 전보

▲경찰청 홍보담당관 김동권 ▲경찰청 감사담당관 김호승 ▲경찰청 감찰담당관 어윤빈 ▲경찰청 감사담당관 김호승 ▲경찰청 감찰담당관 어윤빈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김병기 ▲경찰청 재정담당관 정한규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 유승렬 ▲경찰청 기획조정관실(자치경찰지원담당관) 우지완 ▲경찰청 기획조정관실(경찰위원회) 박규남 ▲경찰청 기획조정관실(경찰개혁점검팀장) 이영철 ▲경찰청 경무담당관 이관형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 김종관 ▲경찰청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 정창옥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 양영우 ▲경찰청 생활질서과장 전창훈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 박상진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홍석기▲경찰청 교통안전과장 양우철 ▲경찰청 교통운영과장김한철 ▲경찰청 경비과장 박성민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장 김병찬 ▲경찰청 경호과장 박동현 ▲경찰청 항공과장 김선권 ▲경찰청 (대테러과장) 심한철 ▲경찰청 정보관리과장 김찬수 ▲경찰청 정보분석과장 김보준 ▲경찰청 정보상황과장 김성재 ▲경찰청 정보협력과장 이선래 ▲경찰청 외사기획정보과장 박수영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 이임재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 임병숙 ▲경찰청 수사운영지원담당관 강상문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수사구조개혁1팀장) 최준영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수사구조개혁2팀장) 김형률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 장성원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나영민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손제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박찬우 ▲경찰청 범죄정보과장 백승언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 윤정근 ▲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과장 함영욱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 라혜자 ▲경찰청 안보기획관리과장 이재훈 ▲경찰청 안보범죄분석과장 정채민 ▲경찰대 운영지원과장 민경훈 ▲경찰대 (기획협력과장) 위동섭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기획운영과장) 윤성혜 ▲경찰인재개발원 학생과장 조희련 ▲중앙 운영지원과장 이명원 ▲중앙 학생과장 전용찬 ▲수사원 운영지원과장 임종하

▲서울 홍보담당관 곽병우 ▲서울 청문감사담당관 강순보 ▲서울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이길호 ▲서울 경무기획과장 도준수 ▲서울 인사교육과장 마경석 ▲서울 정보화장비과장 정성일 ▲서울 경무기획과(국무총리비서실) 김용웅 ▲서울 경무기획과(자치분권위원회) 최종윤 ▲서울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연명흠 ▲서울 경비과장 김원범▲서울 테러대응과장 정광복 ▲서울 정보분석과장 배용석 ▲서울 외사과장 오동근 ▲서울 수사심사담당관 배대희 ▲서울 수사과장 최종혁 ▲서울 형사과장 한원횡 ▲서울 사이버수사과장 이병귀 ▲서울 과학수사과장 구재성 ▲서울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강일구 ▲서울 금융범죄수사대장 김동욱 ▲서울 강력범죄수사대장 최보현 ▲서울 마약범죄수사대장 신성철 ▲서울 안보수사과장 양태언 ▲서울 생활안전과장 고범석 ▲서울 생활질서과장 이상국 ▲서울 여성청소년과장 조창배 ▲서울 교통관리과장 이을신 ▲서울 교통안전과장 전순홍 ▲서울 제1기동대장 조정래 ▲서울 제2기동대장 정재일 ▲서울 제3기동대장 곽창용 ▲서울 제4기동대장 류창선 ▲서울 제5기동대장 박정원 ▲서울 제6기동대장 김문영 ▲서울 제7기동대장 김기종 ▲서울 제8기동대장 유동배 ▲서울 국회경비대장 이원일 ▲서울 22경찰경호대장 박규석 ▲서울 202경비대장 손동영 ▲서울 경찰특공대장 이임걸 ▲서울 중부서장 류미진 ▲서울 종로서장 이규환 ▲서울 남대문서장 주진우 ▲서울 서대문서장 강기택 ▲서울 혜화서장 모상묘 ▲서울 용산서장 박주현 ▲서울 동대문서장 이연재 ▲서울 마포서장 이정철 ▲서울 영등포서장 신종묵 ▲서울 성동서장 남제현 ▲서울 광진서장 박현수 ▲서울 서부서장 이영우 ▲서울 중랑서장 이서영 ▲서울 강남서장 박동주 ▲서울 관악서장 이건화 ▲서울 강동서장 강상길 ▲서울 종암서장 이양호 ▲서울 구로서장 임경우 ▲서울 서초서장 송영호 ▲서울 노원서장 박준성 ▲서울 은평서장 이원준 ▲서울 도봉서장 송유철 ▲서울 수서서장 박경정 ▲서울 경무기획과 임동균 ▲서울 경무기획과 공경현 ▲서울 경무기획과 윤광현 ▲서울 경무기획과 김성준 ▲서울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이강석 ▲서울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이동훈 ▲서울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임준영 ▲서울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이종서 ▲서울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김산호 ▲서울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안용식

▲부산 홍보담당관 정석모 ▲부산 청문감사담당관 류해국 ▲부산 경무기획과장 박도영 ▲부산 공공안녕정보과장 소진기 ▲부산 부산 외사과장 권창만 ▲부산 수사심사담당관 김현진 ▲부산 수사과장 양순봉 ▲부산 형사과장서호갑 ▲부산 사이버수사과장 신영대▲부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류삼영 ▲부산 강력범죄수사대장 박준경 ▲부산 안보수사과장 김민준 ▲부산 생활안전과장 양영석 ▲부산 교통과장 김병주 ▲부산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문봉균 ▲부산 서부서장 박성호 ▲부산 남부서장 김만수 ▲부산 사상서장 도원칠 ▲부산 강서서장 김균 ▲부산 북부서장 방원범 ▲부산 기장서장 김형철 ▲부산 경무기획과(대기) 박재천 ▲부산 경무기획과(대기) 정재화

▲대구 청문감사담당관 최미섭 ▲대구 수사심사담당관 김기대 ▲대구 수사과장 안동현 ▲대구 형사과장 이상배 ▲대구 사이버수사과장 장호식 ▲대구 과학수사과장 이갑수 ▲대구 광역수사대장 김봉식 ▲대구 안보수사과장 김영환 ▲대구 생활안전과장 박희룡 ▲대구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김순태 ▲대구 동부서장 류영만 ▲대구 서부서장 김영수 ▲대구 북부서장 김한섭 ▲대구 달서서장 신동연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손부식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정식원

▲인천 홍보담당관 배석환 ▲인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하지원 ▲인천 경무기획과장 이종무 ▲인천 정보화장비과장 신윤균 ▲인천 수사심사담당관 이윤 ▲인천 수사과장 오지형 ▲인천 형사과장 임실기 ▲인천 광역수사대장 양동재 ▲인천 안보수사과장 오창배 ▲인천 생활안전과장 김난영 ▲인천 교통과장 임태현 ▲인천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강헌수 ▲인천 미추홀서장 김경환 ▲인천 논현서장 이상길 ▲인천 부평서장 이동원 ▲인천 삼산서장 유윤상 ▲인천 계양서장 조은수 ▲인천 강화서장 서민 ▲인천 경무기획과(대기) 남경순

▲광주 청문감사담당관 강기현 ▲광주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학남 ▲광주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박우현 ▲광주 수사심사담당관 김효진 ▲광주 수사과장 국승인 ▲광주 형사과장 황석헌 ▲광주 교통과장 배승관▲광주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양우천 ▲광주 동부서장 조장섭 ▲광주 서부서장 윤주현 ▲광주 북부서장 정재윤 ▲광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영창 ▲광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임광문 ▲광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권영만

▲대전 청문감사담당관 맹병렬 ▲대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유동하 ▲대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윤동환 ▲대전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박종민 ▲대전 수사심사담당관 정명진 ▲대전 형사과장 육종명 ▲대전 (사이버수사과장) 김선영 ▲대전 안보수사과장 문흥식 ▲대전 여성청소년과장 김홍태 ▲ 대전 교통과장 길재식 ▲대전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박수빈 ▲대전 서부서장 백기동 ▲대전 대덕서장 박세석 ▲대전 유성서장 송인성 ▲대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변관수 ▲대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장창우

▲울산 청문감사담당관 이병두 ▲울산 112치안종합상황실장 탁차돌 ▲울산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조중혁 ▲울산 경비과장 김경수 ▲울산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김동욱 ▲울산 형사과장 김태우 ▲울산 안보수사과장 안형주 ▲울산 생활안전과장 김주곤 ▲울산 여성청소년과장 옥영미▲울산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박동준 ▲울산 중부서장 안현동 ▲울산 남부서장 임현규

▲세종 경무기획과장 유병희 ▲세종 생활안전교통과장 안찬수

▲경기남부 홍보담당관 박정웅 ▲경기남부 청문감사담당관 심헌규 ▲경기남부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태수 ▲경기남부 경무기획과장 정희영 ▲경기남부 수사심사담당관 고성한 ▲경기남부 형사과장 김진태 ▲경기남부 사이버수사과장 유제열 ▲경기남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고석길 ▲경기남부 강력범죄수사대장 양수진 ▲경기남부 생활안전과장 강은미 ▲경기남부 여성청소년과장 김원식 ▲경기남부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박진성 ▲경기남부 기동대장 강도희 ▲경기남부 수원중부서장 조성복 ▲경기남부 수원서부서장 김병록 ▲경기남부 안양동안서장 박대식 ▲경기남부 성남수정서장 최병부 ▲경기남부 부천소사서장 정방원 ▲경기남부 부천오정서장 최은정 ▲경기남부 광명서장 최성영 ▲경기남부 안산단원서장 이민수 ▲경기남부 안산상록서장 이용석 ▲경기남부 평택서장 송병선 ▲경기남부 오산서장 장영철 ▲경기남부 화성동탄서장 송호송 ▲경기남부 용인동부서장 황재규 ▲경기남부 용인서부서장 이지춘 ▲경기남부 하남서장 이대형 ▲경기남부 양평서장 이은애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박달순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이경자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임춘석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장병덕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정용선 ▲경기남부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서기용

▲경기북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유희정 ▲경기북부 수사심사담당관 이재홍 ▲경기북부 수사과장 방유진 ▲경기북부 형사과장 임학철 ▲경기북부 과학수사과장 전재희 ▲경기북부 안보수사과장 임병호 ▲경기북부 생활안전과장 이재성 ▲경기북부 여성청소년과장 김상희 ▲경기북부 교통과장 강성모 ▲경기북부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류경숙 ▲경기북부 고양서장 강일원 ▲경기북부 일산동부서장 조강원 ▲경기북부 파주서장 정문석 ▲경기북부 양주서장 강찬구 ▲ 경기북부 구리서장 유철 ▲경기북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상우 ▲경기북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김성용 ▲경기북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충환

▲강원 청문감사담당관 윤휘영 ▲강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김형기 ▲강원 경비과장 정석화 ▲강원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김택수 ▲강원 수사과장 김동혁 ▲강원 안보수사과장 홍원표 ▲강원 생활안전과장 엄명용 ▲강원 여성청소년과장 박재삼 ▲강원 교통과장 박주혁 ▲강원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윤태영 ▲강원 춘천서장 최승호 ▲강원 삼척서장 이은실 ▲강원 영월서장 김경호 ▲강원 홍천서장 정대이 ▲강원 인제서장 오세찬 ▲강원 화천서장 이광진 ▲강원 양구서장 박범정 ▲강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최성환 ▲강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최현순

▲충북 홍보담당관 김동수 ▲충북 청문감사담당관 최영기 ▲충북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송해영 ▲충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조성호 ▲충북 경비과장 김성훈 ▲충북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유재용 ▲충북 수사과장 김철문 ▲충북 안보수사과장 정경호 ▲충북 생활안전과장 구자면 ▲충북 여성청소년과장 최철균 ▲충북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김기영 ▲충북 청주상당서장 박봉규 ▲충북 청주청원서장 이우범 ▲충북 영동서장 변재철 ▲충북 괴산서장 백석현 ▲충북 보은서장 이종길 ▲충북 옥천서장 안창익 ▲충북 진천서장 이두호 ▲충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신희웅 ▲충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이유식

▲충남 청문감사담당관 이영도 ▲충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김보상 ▲충남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박재영 ▲충남 수사심사담당관 정성엽 ▲충남 수사과장 김근만 ▲충남 사이버수사과장 이상근 ▲충남 생활안전과장 김용환 ▲충남 여성청소년과장 조성수 ▲충남 교통과장 김창영 ▲충남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김영일 ▲충남 천안동남서장 백남익 ▲충남 서산서장 한상오 ▲충남 공주서장 심은석 ▲충남 당진서장 이선우 ▲충남 예산서장 이미경 ▲충남 부여서장 최복락 ▲충남 서천서장 호욱진 ▲충남 청양서장 신광수

▲전북 홍보담당관 황동석 ▲전북 청문감사담당관 한도연 ▲전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임상준 ▲전북 경비과장 박훈기 ▲전북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정재봉 ▲전북 수사과장 남기재 ▲전북 형사과장 박종삼 ▲전북 생활안전과장 김진형 ▲전북 여성청소년과장 박송희 ▲전북 교통과장 최규운 ▲전북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김태형 ▲전북 전주덕진서장 박정환 ▲전북 익산서장 송승현 ▲전북 완주서장 권현주 ▲전북 고창서장 김현익 ▲전북 순창서장 김종신 ▲전북 진안서장 김홍훈 ▲전북 장수서장 권미자 ▲전북 무주서장 빈중석 ▲전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임성재

▲전남 청문감사담당관 유봉현 ▲전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최병윤 ▲전남 수사심사담당관 강은석 ▲전남 수사과장 이후신 ▲전남 안보수사과장 정원균 ▲전남 생활안전과장 김규행 ▲전남 여성청소년과장 권석진 ▲전남 교통과장 공정원 ▲전남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박종열 ▲전남 무안서장 윤후의 ▲전남 장흥서장 임태오 ▲전남 함평서장 정환수 ▲전남 담양서장 김홍균 ▲전남 곡성서장 김남희 ▲전남 완도서장 최숙희 ▲전남 구례서장 장익기 ▲전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이삼호 ▲전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최인규

▲경북 청문감사담당관 최호열 ▲경북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경규 ▲경북 경비과장 김유식 ▲경북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박찬영 ▲경북 수사심사담당관 이종섭 ▲경북 수사과장 변인수 ▲경북 형사과장 최준영 ▲경북 사이버수사과장 이재욱 ▲경북 과학수사과장 최용석 ▲경북 생활안전과장 곽동호 ▲경북 여성청소년과장 김우락 ▲경북 교통과장 이창록 ▲경북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민문기 ▲경북 경주서장 서동현 ▲경북 포항남부서장 배기환 ▲경북 구미서장 김한탁 ▲경북 안동서장 장근호 ▲경북 김천서장 이승목 ▲경북 영주서장 박종섭 ▲경북 영천서장 이근우 ▲경북 상주서장 안문기 ▲경북 칠곡서장 이익훈 ▲경북 청도서장 박종문 ▲경북 봉화서장 허성희 ▲경북 영양서장 윤주철 ▲경북 군위서장 박기남 ▲경북 울릉서장 김우태 ▲경북 경무기획과(대기) 박효식

▲경남 홍보담당관 한상철 ▲경남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정병원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진훈현 ▲경남 경비과장 김현식 ▲경남 외사과장 제옥봉 ▲경남 수사심사담당관 심태환 ▲경남 사이버수사과장 황철환 ▲경남 광역수사대장 김성철 ▲경남 여성청소년과장 정성수 ▲경남 교통과장 조원효 ▲경남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하재철 ▲경남 마산중부서장 박중희 ▲경남 김해중부서장 전범욱 ▲경남 통영서장 강기중 ▲경남 거제서장 하임수 ▲경남 밀양서장 임영섭 ▲경남 양산서장 정성학 ▲경남 거창서장 김명상 ▲경남 하동서장 남우철 ▲경남 함양서장 서상태 ▲경남 산청서장 박광주 ▲경남 의령서장 목현태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류재응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이병진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한흥수

▲제주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최희운 ▲제주 경무기획과장 김완기 ▲제주 외사과장 조규형 ▲제주 수사과장 권용석 ▲제주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오임관 ▲제주 서귀포서장 변민선 ▲제주 경무기획과(대기) 차경택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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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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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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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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