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5번째 부동산대책′에 투기차단 방안도...토지거래구역 확대·증여세 인상 등 검토

기사입력 : 2021년01월22일 06:33

최종수정 : 2021년01월22일 07:34

특단의 공급대책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하는 방안도 모색
주택시장 불안 여전, 공급만으로는 시장 안정화 힘들어
6월 이전 변곡점...상반기 하락 반전 없으면 하반기는 난국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내달 초 예정된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에 주택공급 확대 방안 이외에도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규제안도 구상하고 있다.

부동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예정된 오는 6월 이전이 주택시장에 변곡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다. 최근 집값 상승세 지속돼 공급확대만으로 시장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는 계산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와 증여세율 인상, 대출 규제 등이 유력한 카드로 꼽힌다.

◆ 서울 강북권 토지거래구역 지정 검토...증여세율도 10~20%P 인상 조율

22일 정치권과 부동산업에 따르면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시장을 규제하는 방안도 추가할 것이란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물론 설 전에 공개될 부동산 대책은 특단의 주택공급 확대가 핵심이다. 여기에 투자수요 차단을 더 옥죄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는 얘기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내달 공개되는 부동산대책에는 역세권 고밀도개발, 택지지구 지정, 주택유형 다양화 등 다각도로 주택공급을 늘리는 구상안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최근 주택 매매시장 동향을 볼 때 투기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주택시장에 유입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책도 모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확대가 점쳐진다. 집값이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단기간에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지정 이후에는 매매 거래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수요자 이외에는 그 지역의 땅과 주택을 매입할 수 없다. 정비사업 본격화와 대규모 개발 기대감이 높은 노원구 상계동 일대, 용산구 철도기지창 일대 등이 후보군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강남권 일부가 지정돼 있다. 작년 6월 정부는 ▲삼성동 ▲청당동 ▲대치동 ▲잠실동 등 4개동을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묶었다. 지정기간은 1년으로 오는 6월 23일 해제된다. 최근에도 정비사업 위주로 집값 상승이 계속돼 지정을 연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증여세율 강화는 유력하게 추진된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하기보단 증여를 활용하는 비율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증여세율은 최고 50%다. 조정지역에서 적용받는 다주택자의 양도세율 최고 62%보다 낮다. 6월 이후에는 75%로 높아져 차이가 더 벌어진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가 급증한 만큼 이를 규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측 생각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 증여는 9만1866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43% 급증한 수치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이 커지자 처분하지는 않고 가족에게 증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출 규제도 방법 중 하나로 꼽힌다. 2019년 '12·16 부동산대책'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 기준을 9억원 또는 12억원으로 낮출 가능성이 있다. 현금 부자들의 고가 주택 매입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1주택자는 제외하고 2주택자 이상에 적용할 공산이 크다.

◆ 6월 이전 주택시장 변곡점, 규제강화 기조는 지속

올해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율 인상과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6월 1일 이전이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중요 변곡점으로 판단하고 있어서다.

6월 이후에는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져 다주택자의 물량 처분이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매물이 부족해 수급불균형이 초래됐다. 올해부터 서울지역 입주물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민간시장의 매물까지 자취를 감추면 집값 하락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규제도 이어간다. 조합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때는 종상향, 특화설계 규제 등에서 혜택을 주지 않을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함께 사업을 하는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로 추진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규제 일변도 정책이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공공 주도의 공급정책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날지 불투명하다. 결국 민간시장의 공급 확대를 도모해야 하는데 세금 강화로 다주택자와 법인이 움직일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입주물량 감소와 저금리, 가수요 증가 등으로 올해도 매매가격 인상 요인이 더 많은 상황이라며 "공공주도 이외에 민간시장을 활성화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