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터넷 차단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이웃집 장애인을 돌보던 요양사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3시 24분께 인천시 서구 한 빌라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집 장애인을 돌보는 요양사 B(당시 72세·여)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자신이 돌보던 장애인으로부터 "이웃집이 빌라 1층에 있는 인터넷 선을 빼 버려 우리 집 인터넷과 TV가 자주 끊긴다"는 말을 듣고 A씨 집에 찾아가 항의하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평소 TV를 켜면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빌라 전체 세대가 이용하는 TV 인터넷 연결선을 종종 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옆집의 TV 케이블 선을 임의로 분리한 문제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항의하자 흉기로 무차별하게 온몸을 찔러 살해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흉기를 보자마자 도망쳤는데도 엘리베이터 앞까지 쫓아가 잔인하게 범행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중단한 이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해도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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