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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만취 폭행하려다 불기소 되자 되레 신고…法 "인권침해 피해자 아냐"

기사입력 : 2021년01월24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4일 09:00

법원, 경찰 징계권고결정취소 청구소송원고 승소 판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술에 만취해 자신을 폭행하려던 주취자를 밀쳤다는 등 이유로 경찰관에 대해 내려진 징계 권고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시 현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주취자를 인권침해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제기한 징계권고결정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주취자의 신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출동하여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과 그런 경찰을 상대로 만취해 욕설, 나아가 유형력을 행사한 주취자 사이 다툼이 발생한 상황에서 해당 주취자를 위법한 체포로 인권침해 당한 피해자로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 2019년 6월 무렵 자신이 근무하던 관할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이 주취자 B씨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B씨가 욕설을 하자 욕설을 하지 말라고 구두 경고를 했다.

그러던 중 B씨가 원고를 향해 왼손을 올리자 A씨는 B씨를 한 차례 밀쳤고 이후에도 B씨가 자신을 때리려고 하자 이를 피했다. A씨를 비롯해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검찰에서는 그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B씨는 경찰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소속 경찰서장에 A씨에 대한 징계 조치를 권고했다.

A씨는 이같은 인권위 권고에 불복해 징계권고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따른 징계권고 여부는 인권위 재량에 속하지만 A씨가 주취자를 체포한 행위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위법한 체포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인권위가 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술에 만취해 사리분별력이 저하된 B씨의 행위가 경찰에 대한 방어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B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책임을 묻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일 뿐, 그의 행위가 정당하다거나 A씨의 체포가 위법하다고 평가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B씨가 욕설에 이어 원고를 향했던 유형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며 "당시 경찰 조력을 거부하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점차 강도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시비하던 상태로 위험이 커지고 있어 현장 경찰로서는 당시 상황을 기초로 체포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다했다.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당시 직무를 집행하던 A씨는 위법한 체포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해야 하고 B씨는 위법한 체포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로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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