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찰 만취 폭행하려다 불기소 되자 되레 신고…法 "인권침해 피해자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경찰 징계권고결정취소 청구소송원고 승소 판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술에 만취해 자신을 폭행하려던 주취자를 밀쳤다는 등 이유로 경찰관에 대해 내려진 징계 권고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시 현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주취자를 인권침해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제기한 징계권고결정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주취자의 신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출동하여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과 그런 경찰을 상대로 만취해 욕설, 나아가 유형력을 행사한 주취자 사이 다툼이 발생한 상황에서 해당 주취자를 위법한 체포로 인권침해 당한 피해자로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 2019년 6월 무렵 자신이 근무하던 관할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이 주취자 B씨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B씨가 욕설을 하자 욕설을 하지 말라고 구두 경고를 했다.

그러던 중 B씨가 원고를 향해 왼손을 올리자 A씨는 B씨를 한 차례 밀쳤고 이후에도 B씨가 자신을 때리려고 하자 이를 피했다. A씨를 비롯해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검찰에서는 그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B씨는 경찰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소속 경찰서장에 A씨에 대한 징계 조치를 권고했다.

A씨는 이같은 인권위 권고에 불복해 징계권고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따른 징계권고 여부는 인권위 재량에 속하지만 A씨가 주취자를 체포한 행위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위법한 체포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인권위가 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술에 만취해 사리분별력이 저하된 B씨의 행위가 경찰에 대한 방어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B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책임을 묻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일 뿐, 그의 행위가 정당하다거나 A씨의 체포가 위법하다고 평가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B씨가 욕설에 이어 원고를 향했던 유형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며 "당시 경찰 조력을 거부하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점차 강도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시비하던 상태로 위험이 커지고 있어 현장 경찰로서는 당시 상황을 기초로 체포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다했다.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당시 직무를 집행하던 A씨는 위법한 체포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해야 하고 B씨는 위법한 체포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로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