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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아딤채·대한전선·시큐브, 회계처리 위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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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선위, 검찰 통보·감사인 지정 조치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위니아딤채 등 3개사에 대해 검찰통보, 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제1차 임시회의를 열고 위니아딤채에 대해 ▲과징금 100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 권고 ▲검찰 통보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위니아딤채는 미판매분 재고를 직접 관리하면서 반품 또는 교환되는 제품을 회사의 전산시스템을 임의로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등 증권신고서를 거짓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1.20 tack@newspim.com

이에 금융위는 위니아딤채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3억600만원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위니아딤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또 공인회계사 2명에는 ▲위니아딤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4시간 직무연수 조치를 내렸다. 비슷한 이유로 동명회계법인 등에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또 금융위는 코스피 상장사인 대한전선에도 증권발행제한 10월 조치를 내렸다. 앞서 대한전선은 지난 2014년 한 매출 채권에 대해 회수가능액을 과대평가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금융위는 대한전선의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대한전선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을, 공인회계사에는 ▲직무정지건의 1년 ▲대한전선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 ▲주권상장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16시간 직무연수를 의결했다.

다만 이들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 증선위에서 제재를 의결했으나 이후 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일부 사안만 위법이 인정돼 재조치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코스닥 상장사인 시큐브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통보 조치를 내렸다. 시큐브는 이미 확정된 거래처 간의 매출·매입거래에 개입해 가공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생긴 마진을 소개업체에 되돌려 줘야 하지만 이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아 부채를 과소계상한 것이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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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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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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