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나노스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20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제2차 회의를 열고 나노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과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먼저 나노스는 재고 관리 내부통제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도 이를 개선하지 않아 불량·파손·진부화 된 재고의 감모 및 평가손실에 대해 적절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재고자산에 대한 과대계상해 해당된다.
또 자회사인 한 필리핀법인의 매입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어음을 발행해놓고 이 내용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나노스는 재무제표상 회수 가능액을 추정할 때 비합리적인 가정을 적용해 유형 및 무형자산 등의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기도 했다.
이에 증선위는 나노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월, 감사인지정 2년을 의결하고 전임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는 당사자가 퇴사해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대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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