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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정원 확대 조국 딸과 관련 없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28일 11:34

최종수정 : 2021년01월28일 11:34

피부과 정원은 레지던트 과정…조씨 신청한 인턴과정과 달라
1년간 유효해 내년 유지 여부 미지수…미용성형 목적 아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NMC) 피부과 정원 확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NMC 인턴지원을 둘러싸고 복지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냐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복지부는 28일 비대면 온라인 백브리핑을 열고 "일부 언론의 NMC 피부과 정원 확대가 조민씨와 관련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개소를 앞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 COVID-19 격리치료병동. 2021.01.16 leehs@newspim.com

복지부에 따르면 조씨는 NMC 인턴과정에 지원했다. 조민씨를 위해 정원이 확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피부과는 레지던트 과정이다. 학습과정 자체다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조씨가 인턴과정 1년을 마치고 피부과 레지던트 과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에 늘어난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은 1년 과정으로 1년 뒤에 존속여부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1년 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피부과 정원 확대가 조씨를 위한 것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피부과 정원 확충과 관련해 영구적으로 정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1년간 유효한 레지던트 과정을 인턴과정에 지원한 조씨와 연결지은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늘어난 피부과 정원에 대해 미용성형 목적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이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화상 치료나 와상으로 인한 피부 변형 재선 성형을 위한 정원을 정책적으로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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