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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항만개발 수주 '활짝'…정부 초기비용 최대 70%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2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1일 11:00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해외 항만개방 수주에 도전하는 기업들은 수주에 앞서 항만개발 타당성조사 등을 추진할 때 비용의 최대 7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해양수산부는 오는 3일부터 3월 19일까지 해외 항만개발 타당성조사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공개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해외항만개발사업 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이 초기 투자비인 타당성 조사 비용을 지원해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해수부는 지난 2008년부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도상국 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대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등을 지원해 왔다.

이러한 정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난 2011년 투르크메니스탄 수리조선단지를 시작으로 2014년 알제리 젠젠항 '컨'터미널, 2019년 방글라데시 파이라항만 설계·감리 등을 수주했다.

그러나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는 민간기업이 직접 투자해 항만을 개발‧운영하는 투자개발 방식으로 항만개발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투자 대상사업을 선택해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수부는 이러한 해외 항만개발 시장의 여건 변화와 우리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민간주도형 해외항만개발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정부는 최대 6억7000만원의 예산 한도에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타당성조사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기업은 단 30%의 비용 부담만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돼 해외진출이 보다 쉬워지게 됐다.

지원 대상자 공모에는 국내 건설업자,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같은 해외 항만개발 사업에 대한 수주 및 진출 계획이 있는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관심 있는 기업은 오는 3월 19일까지 사업 위탁수행기관인 한국항만협회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항만협회는 공모 후 서류심사와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구비서류를 비롯해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항만협회 누리집이나 해외항만개발정보서비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항만협회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김성원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해외항만개발 시장이 위축되고 있지만 이번 사업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우리 기업이 해외항만개발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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