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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애플' 사고, '게임스톱' 팔고...조정장 실리 챙긴 서학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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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더멘탈 괜찮은데"...변동성에 주가 빠진 대형주 '줍줍'
논란 된 '게임스톱·블랙베리' 등 급등주 매입해 '차익실현'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지난 주 뉴욕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인 가운데 서학개미들은 테슬라와 애플 등 주요 기술주에 대한 '매수' 기조를 유지했다. 주요 기술주가 상장한 나스닥 지수가 3.49% 빠졌지만 이를 저가매수 기회로 판단하고 베팅을 이어간 것이다.

반면 거래량 상위 종목에 랭크된 게임스톱은 매수보다 매도 금액이 1.5배가량 많았다. 미국 개미들이 월가 공매도 세력에 맞서 높은 수익을 얻을 때 국내 투자자들도 차익을 실현하며 실리를 챙긴 것으로 분석된다.

게임스탑 기프트카드 [사진= 로이터 뉴스핌]

1일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뉴욕증시 조정이 한창이던 지난달 25~29일 국내 투자자들은 테슬라 주식을 1억6025만 달러(1796억원) 규모로 순매수했다. 매수+매도액만 7억7186만 달러(8632억원) 수준으로 전체 해외주식 거래량 1위다.

테슬라는 현지 시간으로 27일 실적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7억2100만 달러(7967억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밝혔다. 전기차 판매 호조로 이뤄낸 창립 이후 첫 연간 흑자다.

하지만 지난 4분기 실적이 당초 시장 기대치를 밑돌면서 테슬라 주가는 하락세다. 지난 27~29일 빠진 주가만 10.5% 가량. 국내 투자자들은 이를 펀더멘탈 문제가 아닌 과열에 따른 단기 조정으로 인식, 매수 비중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박석중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조정은 우선 펀더멘탈 훼손 영향은 아니다"며 "지난주 경제지표와 기업실적 모두 복원의 신회가 쌓여질 여건은 조성됐고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에서도 이렇다 할 우려점은 없다"고 전했다.

테슬라의 경우 4분기 실적은 기대치를 하회했지만 '중장기 성장 전망은 유효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연주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성장 전략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베를린·텍사스 공장이 완공되고 배터리 가격도 하락하면 미국·유럽에서 판가 인하로 인해 판매 확대 추세가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바라보는두려움 없는 소녀상.[사진=로이터 뉴스핌] 2021.01.29 mj72284@newspim.com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며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대형 기술주와 성장주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주 호실적을 발표한 애플 주가도 한 주간 5.11% 가량 빠졌다. 이에 국내 투자자들은 애플 주식을 7554만 달러(845억원) 어치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혁신적 기업에 투자하는 ARK인베스트먼트의 ETF와 중국의 대표 항공드론 기업 이항 홀딩스, 이스라엘 3D프린팅 업체 나노디멘션 등도 국내 투자자들 러브콜을 받았다. 모두 지난주 하락세를 보인 성장주들이다.

반면 거래량 상위 종목 가운데 미국 체인형 비디오게임 유통업체 게임스톱은 매도세가 거셌다. 게임스톱은 개미투자자와 공매도 세력의 전쟁터가 되면서 최근 3주 새 1737% 가량 폭등한 종목. 최근 1주일 새에만 340% 가량 껑충 뛰었다.

이에 국내 투자자들은 지난주 게임스톱 주식을 1억948만 달러(1222억원) 어치 매수하고, 1억6077만 달러(1798억원) 어치 매도해 차익을 챙겼다. 이 기간 미국 보안소프트웨어 업체 블랙베리도 '제2의 게임스톱'으로 분류되며 특별한 호재 없이 급등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 상위 종목에 자리 잡았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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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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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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