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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코로나보상특별법 발의…"고정비용·최소생활비 우선 제공"

기사입력 : 2021년02월01일 16:58

최종수정 : 2021년02월01일 16:58

고정비용에 피고용인 급여·임대료·공과금·통신비·금융이자 포함
"과세신고에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0% 범위 내 이르도록 보전"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방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권을 갖는 '코로나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특위'를 서둘러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약칭 : 코로나재난손실보상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2.01 leehs@newspim.com

심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보상지원특별법(약칭)'은 모든 사람에게 늘 적용하는 상시법이다. 심 의원은 "감염병 재난 시의 국가의 책임, 시민의 연대, 고통 분담을 제도화힉 위해 상시법으로 제정한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그는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대상이 광범위하고 보상과 지원도 다양하기에 특별법을 통해 구현하도록 했다"며 해당 법안 설명을 덧붙였다.

코로나보상지원특별법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 직접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적용된다. 우선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고정비용과 최소생활비를 소상공인에게 제공한다. 여기서 고정비용은 피고용인 급여, 임대료, 공과금, 통신비, 금융이자 등이 포함된다. 이후 과세신고에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0% 범위 내에 이르도록 보전해 준다.

해당 발의법에 따르면 피해지원은 집합금지, 집합제한 직접대상은 아니지만 영업과 돌봄 등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적용한다. 집합금지, 집합제한 대상이 아닌 일반 소상공인, 특수고용취업자들은 전년 대비 매출과 소득이 30% 이상 감소할 경우 감소액의 절반이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집합금지, 집합제한 소상공인의 피고용인으로서 불가피하게 고용이 단절될 경우 구직급여 하한액의 범위 내 금액을 지원한다. 비대면수업 등 수업변경, 중증장애인, 아동, 노인 돌봄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피해도 지원한다.

심 의원의 발의법에는 가계지원, 소비진작을 위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은 대통령령으로 그 금액과 시기를 정해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심 의원은 특별법에 재원 마련 방안도 담았다. 심 의원은 이를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재난연대기금은 이미 정의당에서 발의한 특별재난연대세 등 재난목적세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손실보상은 시혜가 아니라, 정부가 해태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세 차례 재난지원금으로 영업제한 업종 등에 지급된 지원금은 다 합쳐서 최대 600만 원"이라며 이에 대해 "턱도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1억 넘게 피해를 입었다는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 들린다. 손실보상법이 미래 법안이라고 하는 말은 국가가 민생을 외면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이미 제출된 코로나 관련 민생 법안들을 종합해 특별법으로 제정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말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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