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 개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유통업자의 판촉비용 50% 분담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올해까지 연장 시행한다. 유통업계와 납품업계는 상생협약을 맺고 힘을 합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로 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8개 대형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대표들과 함께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자리에는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아울렛 등 유통기업 17개사와 식품·패션 등 납품기업 11개사 대표자가 참석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두번째로 체결된 협약이다. 아울렛과 복합쇼핑몰도 최초로 동참해 지난해보다 참여 유통업체가 늘어났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
유통업계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품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상생방안을 적극 실천하기로 약속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판매수수료 인하 ▲납품대금 조기 지급 ▲판촉행사 시 광고비 지원 ▲최저보장 수수료 면제 등이다. 특히 이번 상생방안에는 중소납품업자를 위한 집중지원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은 할인행사 활성화를 위해 유통업자의 판촉비용 50% 분담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결정은 납풉업계가 가이드라인 연장 시행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유통업계와 납품업계가 운명공동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상생해야 한다"며 "공정위도 판촉비 분담기준 완화 적용기간을 연장해 유통-납품업계의 상생 노력을 지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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