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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공매도가 주가하락 유발하지 않아"

기사입력 : 2021년02월03일 18:42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08:42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유발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이론적이나 실증적으로 타당성이 검증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코스콤 등 5개 증권 유관기관은 3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공매도를 금지했던 국가의 공매도 금지기간 및 재개 이후 주가상승률과, 같은 기간 금지하지 않은 국가의 주가상승률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거래소는 '공매도 투자자가 시장에서 과도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잘못된 주장"이라며 "오히려 공매도의 이론상 손실범위는 무한대로, 손실이 투자원금으로 제한되는 일반적인 매수보다 위험이 더 큰 투자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자료=한국거래소]

또 국내 불법공매도 처벌 수준이 미약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난해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불법공매도를 한 자에 대해 주문금액 범위 내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다"며 "금번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 외신 및 외국인투자자 등은 처벌수준이 매우 강도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무차입공매도 관련해선 "공매도 주문시 결제가능수량을 실시간으로 점검하여 불법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투자자를 포함해 시장 전체에 너무 과도한 비용을 유발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거래소는 그러면서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 적용을 면제하고,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도 원활한 시장조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시장조성자에게 업틱룰을 적용하면 균형 있는 양방향 호가제출이 어려워져 시장조성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금융투자협회는 불법공매도 관련해서 "현행 자본시장법령에서는 투자자가 증권사에 주식의 매도 주문을 제출하면 증권사는 해당 매도 주문이 공매도인지 여부와 그 공매도 주문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우리나라만 T+2일 결제시스템을 사용하여 무차입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미국, 일본, 독일, 홍콩 등 개방된 자본시장을 가진 국가들은 T+2일 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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