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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공공분양 85㎡ 이하, 절반은 일반공급…30% 추첨제 도입

기사입력 : 2021년02월04일 09:57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10:38

9억 초과 고가주택, 전용 60㎡ 이하 소득요건 없어진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앞으로 공공분양의 전용면적 85㎡ 이하 중 절반은 일반공급으로 나온다. 일반공급 중 30%는 추첨제로 모집한다. 주택공급을 기다려온 신혼부부, 30·40세대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소규모정비사업 중 공공 직접시행사업으로 공급된 주택은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을 50%로 높인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2.04 sungsoo@newspim.com

기존에는 9억원 이하 공공분양 시 전용 85㎡ 이하는 전체 물량의 85%가 특별공급(다자녀, 노부모, 신혼, 생애최초, 유공자 등)이고 일반공급 물량이 15%에 불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공급이 50%로 늘어난다.

또한 공공분양 시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에도 추첨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100% 순차제였다. 3년 이상 무주택자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당첨자로 선정했다는 뜻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2.04 sungsoo@newspim.com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분양의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 중 30%를 추첨으로 모집한다. 다만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만 추첨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한다.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청약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전용 60㎡ 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소득·자산요건이 있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2764만원 이하 등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용 60㎡ 이하도 9억원이 넘으면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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