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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범계-윤석열 2차 독대 주요 내용은…검찰 고위간부 인사 '임박'

기사입력 : 2021년02월05일 16:22

최종수정 : 2021년02월06일 17:09

법무부 "박범계, 윤석열 준비한 서면 토대로 인사 논의"…조만간 발표 전망
이성윤・심재철 등 이른바 '추미애 라인' 인사향방 '관심'
한동훈・이두봉 등 좌천된 검사들 전보 여부도 주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언한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두 차례에 걸친 회동을 가지면서 조만간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조만간 단행될 전망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45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서울고등검찰청사 내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사용했던 장소에서 윤 총장을 만나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박 장관은 첫 만남과는 달리 별도의 배석자 없이 윤 총장이 준비해 온 서면을 기초로 이번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듣고 인사 방향과 범위, 주요 인사에 대한 설명을 구두 전달했다고 한다.

특히 박 장관이 이 자리에서 주요 인사에 대한 설명을 윤 총장한테 전달하면서 이번 간부 인사의 최대 관심사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전보 여부 등이 결정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5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2번째 만남을 갖고 조만간 단행될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법무부]

검찰 안팎에서는 당초 이 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영전'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박 장관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는 달리 윤 총장 의견을 듣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이 지검장이 잇따른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예측과는 다른 인사가 발표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 지검장은 특히 최근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지휘라인으로 사실상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대검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에 허위 사건번호 등을 기입하자 절차적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동부지검장에 연락해 정식 내사번호를 입력하고 동부지검장 명의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방식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지검장은 뿐만 아니라 주요 사건 처리를 둘러싸고 윤 총장과 사사건건 부딪힌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는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입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기소하겠다는 수사팀 의견을 기소 결재를 미루는 방식으로 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의견을 냈을 당시에도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지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라인으로 꼽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이번 정부들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어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전보되는 등 검찰과 법무부 요직을 두루 거치고 있다.

또 다른 '추미애 라인' 심재철 검찰국장의 전보 여부도 관심사다. 심재철 국장은 특히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징계에 부친 핵심 근거인 '재판부 분석 문건'을 대검 감찰부에 직접 전달하는 등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장관과 윤 총장은 추 장관 시절 잇따라 좌천됐던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의 인사이동 역시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한동훈 검사장은 추 장관 임명 직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서 서울고검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으나 수사팀이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일선 수사 지휘라인으로 업무 복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며 문재인 정권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의 전보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밖에 조남관 대검 차장과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등 대검 참모진의 이동 여부 등이 관심사다. 다만 이들은 지난 9월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검으로 승진 또는 전보된 만큼 이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 2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이 자리에서 윤 총장과 만나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들었으며 인사 일반 원칙과 기준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동에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한 시간 가량 배석 했으며 이후 1시간 동안은 윤 총장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당시 " 윤 총장과 적어도 두 차례 만나 의견을 듣겠다"며 "검찰청법상의 입법 취지나 운영의 관행을 다 포함해서 보면 협의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분명히 총장 의견을 듣게돼 있는 만큼 법대로 충실히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하고 설 이후 시행할 전망이다. 

한편 검찰청법 제34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추 전 장관이 작년 1월 임명 직후 첫 인사에서 윤 총장 의견을 듣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법 논란이 일기도 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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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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