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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대폭 확대 시행

기사입력 : 2021년02월15일 09:08

최종수정 : 2021년02월15일 09:08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경감을 위해 '부산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2020.01.27. ndh4000@newspim.com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먼저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한다. 재산세(건축물)의 50%에서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되, 기존 지원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둔 규정을 없애 임대료를 상한액보다 더 많이 인하하고 있는 건물주의 실질적 보전을 지원한다.

건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소액납세자의 동참유도를 위해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금액 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토록 최저 보장액을 신설했다.

기존 시(부산경제진흥원)에서만 추진하던 사업을 올해부터는 구·군과 협업하여 진행한다. 모집창구를 시에서 16개 구·군으로 확대·전환해 현장 최일선에서 정책수요자와의 구석구석 밀접 홍보를 통해 시책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접수신청은 그간 사업공고 기간 내에서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15일부터 11월까지 모집창구를 상시 열어두어 기간 내 언제든지 사업참여가 용이해진다.

지원요건도 대폭 낮추어, 더욱 쉽게 사업의 접근이 가능해졌다. 최소 월 10% 이상, 3개월 이상 인하 시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기간·금액과 상관없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청대상은 올해 1~12월 중 상가임대료를 자율 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인으로서, 제3자에게 위임도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생협약서 △개인정보동의서 등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정부에서 별도 시행하고 있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지원과 연계한다면, 임대료 인하금액 대비 좀 더 현실적인 보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세소상공인이 임대료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고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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