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본인확인 제가 할게요' 네이버·카카오 도전장…PASS 독점 깨질까

기사입력 : 2021년02월15일 14:44

최종수정 : 2021년02월17일 08:15

공인인증서 빗장 풀리며 민간 인증기관 간 경쟁 본격화
네이버·카카오·토스 "우리도 본인확인기관으로 인정을"
정치권도 예의주시…방통위, 조만간 최종결과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은행이나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상에서 비대면으로 본인확인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릴지 주목된다.

이동통신 3사가 선점한 '본인확인(인증) 시장'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뛰어든 가운데 당국의 심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이통 3사에 종속되지 않은 채 금융·쇼핑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여러 차례 홍역을 치렀던 정부는 비대면을 통한 본인인증에 신중을 기하고 있어 심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세청 간편인증 로그인 화면<사진=국세청 홈페이지> 2021.02.15 sunup@newspim.com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된 '2020년 귀속 국세청 연말정산'부터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폐지돼 많은 사용자들이 민간인증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현재 민간인증 서비스는 총 10개지만 국세청은 이 중 통신 3사의 패스(PASS)와 삼성패스, KB모바일인증서, NHN페이코, 카카오 지갑 등 5개 업체에 대해서만 시범서비스를 허용했다.

업계에선 일단 이통3사의 패스와 카카오 지갑이 민간 인증서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했다고 평가한다. 이미 대다수의 국민을 회원으로 확보한 덕분이다.

다음 전쟁터로 업계는 '본인확인 시장'을 주목한다. 이 역시 민간 인증서 업체들이 눈독을 들이는 분야다. 현재까지 총 19개 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지만 통신 3사가 전체 서비스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등 4개사는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신청했는데 한국무역정보통신은 지난해 12월 심사를 통과했지만 나머지 3개사에 대한 심사는 해를 넘겼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신규 사업 확장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카카오나 네이버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면 그 때마다 사용자는 이통사 등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름과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 문자가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가 스스로 본인확인기관이 되면 외부 서비스 없이도 가입, 탈퇴, 비밀번호 변경 등이 가능하다. 즉 본인확인기관 지위를 가지면 하나의 앱에서 본인확인 및 인증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사설 인증서 시장에 뛰어든 기업 입장에서는 제휴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돈이 오고 가는 금융 분야에 들어가려면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본인확인기관도 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본인확인 지위를 가지면 디지털 신분증과 같은 정부 사업에 참여할 때 유리한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자체 사업이나 서비스 간 시너지도 크게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국내 본인확인 서비스 시장 규모는 아직 1000억원 규모에 불과하지만 이를 근간으로 여러 서비스가 확장될 수 있어 이통 3사는 '관문'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이다.

통신사의 경우 대리점을 통한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대면 인증 절차를 밟으므로 비대면에 비해 주민번호 등의 도용 가능성이 적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1.02.17 sunup@newspim.com

최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확인기관 지정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한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여전히 빈발하는 상황에서 본인확인기관 마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정보 등을 비대면으로만 검증할 경우, 온라인 서비스의 본인 확인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항목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검증하기 위한 대면 확인 절차의 적정성을 추가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로서는 암초를 만났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네이버와 카카오가 본인확인기관을 신청했다고 하지만, 개정 법안이 통과된다면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시점에서 운영 요건을 충족하는지 재점검이 필요할 것"이라며 "소급 적용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정보통신 정보보호 등 분야별 전문가 8인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비대면 본인인증을 허용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상반기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