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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정시설 접견 부분 허용…운동·목욕 등도 재개

기사입력 : 2021년02월16일 15:50

최종수정 : 2021년02월16일 15:50

실외운동·공동목욕 정상 실시…1~2단계 평일 접견 제한적 실시
동부구치소 및 남부·청주교도소는 3단계 처우 유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전국 교정시설 내 접견이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실외운동, 공동목욕 등도 재개된다.

법무부는 16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제한됐던 수용자 처우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순차적으로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지방 1.5단계)에 맞춰 수용자 처우를 조정했다. 다만 서울동부구치소와 서울남부교도소, 청주교도소 등은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유지된다.

[청송=뉴스핌] 이민 기자 = 지난 해 12월 28일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경북 청송군 소재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옮겨왔던 수용자 182명이 9일 오전 서울 동부구치소 복귀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8일 경북북부2교도소 이송하는 호송차량] 2021.02.10 lm8008@newspim.com

이에 따라 법무부는 그동안 제한됐던 접견, 운동, 목욕 등 처우를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평일 접견은 1~2단계 경우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2.5단계에서는 전화 접견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토요일 접견은 1~2.5단계 경우 스마트 접견만 시행되고, 3단계에선 모든 접견이 중지된다.

실외운동은 1~2단계 시 정상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2단계에는 토요일 실외운동이 중지된다. 2.5단계에는 주 2회 이상 실시되고, 3단계 격상 시 중지된다.

공동목욕은 1~2단계에서 정상 실시된다. 2.5단계에는 월 2회 이상 실시, 3단계에는 중지된다. 공동목욕이 제한되는 2.5~3단계의 경우 거실마다 세면용 온수를 지급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화 행사, 직업 훈련 등 처우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자비 구매 물품의 공급은 몇몇 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일부 제한됐지만 현재 정상 운영 중이다.

또 수용 밀도 조절을 위해 분산 수용됐던 동부구치소 수용자도 신속하게 복귀시켜 재판과 검사 조사 등 사법 절차도 정상화할 방침이다.

교도작업, 심리치료, 사회봉사활동, 귀휴 등 처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 추이는 지난 7일 이후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등 집단감염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확진 수용자는 △서울동부구치소 74명 △서울남부교도소 7명 △서울구치소 3명 등 84명이다. 서울동부구치소는 17차례에 걸쳐 전수검사를 실시했고, 11차부터는 전원 음성이 나왔다.

법무부는 "앞으로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를 참고해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며 "집단감염병 발생 시 독거실 위주의 교정 시설 조성, 의료 인력 충원 등을 통해 수용자의 처우 향상과 실질적 인권 보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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