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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재개...정원 50% 허용

기사입력 : 2021년02월17일 14:07

최종수정 : 2021년02월17일 14:07

18일부터 적용, 돌봄공백 최소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맞춰 18일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확대해 지역사회 돌봄공백을 최소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휴관중이거나 긴급돌봄 및 1:1 서비스를 제공해 온 복지관 232개소와 경로당 3472개소는 시설 소독․방역물품 비치 등 철저한 방역준비를 거쳐 운영을 재개한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 이용시설 296개소는 기존 30% 이하에서 50% 이하로 이용정원을 확대한다.

종합사회복지관(98개소)과 노인복지관(83개소)은 모든 프로그램을 10인 이하 규모로 운영하며 이용자 수요를 고려해 오전, 오후반 또는 주2회 등으로 운영횟수를 조정할 계획이다. 단 댄스, 체조, 에어로빅 등 활동성 건강 프로그램은 운영이 금지된다.

장애인복지관(51개소)은 재가 장애아동 등의 이용자 수요에 따라 언어‧놀이‧특수체육 등 5인 이하 재활서비스 중심으로 운영을 확대한다.

복지관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장애인 등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와 장기간 거리두기 시행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정서지원 프로그램도 적극 제공한다. 복지관 이용 어르신 및 장애인 대상 안부 전화 상담서비스 실시, 다양한 방문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정서적 고립감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경로당(3472개소)은 시설 관리자 사전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한 뒤 22일부터 개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로당 개관시 이용시간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1인당 이용시간도 1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130개소), 직업재활시설(138개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21개소)는 기존 이용정원 30% 이하에서 50% 이하로 운영을 확대하고 시설별 여건에 따라 격일제, 요일제 또는 이용시간 조정 등 운영형태를 다양화한다.

장애인체육시설(7개소)은 운동공간 6㎡당 1명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10인 이하 소규모 재활체육과 아동발달․특수체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수영 프로그램은 이용정원 50% 이내로 운영이 제한된다.

외부출입을 통제했던 노인요양·양로시설(229개소), 장애인 거주시설(47개소) 등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비접촉 면회와 치료를 위한 외출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복지시설 종사자는 물론 프로그램 강사들에 대한 선제검사를 적극 독려하고 프로그램실 칸막이 설치 등 거리두기 조치 강화,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장애인 돌봄 시 제한적 허용) 등을 통해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방역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김선순 복지정책실장은 "복지시설 휴관과 운영축소로 지역사회 이용자분들의 불편이 이어져왔으나 이번 운영재개로 어르신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서비스 공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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