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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시 의사면허 취소"…의료법 개정에 의협, "악법" 격앙

기사입력 : 2021년02월20일 13:43

최종수정 : 2021년02월20일 13:43

의사, 중범죄 시 면허 취소...여야 합의로 의료법 개정안 통과
의협 즉각 성명 발표, "운전 중 사고도 처분 대상...과잉 처벌"
최대집 의협 회장 "지난해 투쟁 대한 보복입법...의사죽이기 악법"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의사가 중범죄를 저지를 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되자 의사협회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반발했다. 

20일 정치권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기간이 끝난 의사는 이후 5년간,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는 유예기간이 끝난 뒤부터 2년 간 환자를 진료할 수 없게 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2.17 kilroy023@newspim.com

앞서 살인 같은 강력범죄와 성폭행·불법촬영 등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는 기존 법안에 꾸준히 비판이 나오면서 국회는 의료법 개정에 나섰다.

다만 개정된 의료법을 적용해도, 의료행위 도중에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조항도 빠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의료인이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과잉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투쟁에 대한 보복입법으로 시작된 의사죽이기 악법"이라며 "코로나19 방역에 협력하고 지원한 댓가가 보복 악법이냐"고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최 회장은 "국회 앞에 제 피를 뿌려서라도 끝까지 저항 투쟁하겠다"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의사 총파업,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전면 중단 등을 두고 신속하게 논의를 전개하겠다"면서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오후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투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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