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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세종시

기사입력 : 2021년02월23일 17:38

최종수정 : 2021년02월23일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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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급 전보
▲운영지원과 김영동 이창모 ▲기획조정실 강민정 김희겸 박서윤 우종필 장경환 최현진 이선영 정종남 ▲시민안전실 강은혜 한희정 우미현 ▲자치분권국 문상준 김용선 김혜진 임일택 ▲문화체육관광국 김정미 유인옥 홍성우 이형한 마경완 서현모 정경문 ▲보건복지국 임병욱 정윤경 강예구 이희수 배은주 정화강 ▲경제산업국 이석구 이재혁 김희정 김영재 송재숙 이재훈 ▲도시성장본부 오의석 이성용 이은선 최종민 김일철 이석훈 이우영 이재규 ▲건설교통국 주재현 권최남 김범준 김시은 김진현 신동오 ▲환경녹지국 김희현 강경희 박정민 강동식 권방순 ▲의회사무처 김미나 박경용 이민성 ▲감사위원회 김보영 이두원 ▲보건소 박현미 ▲시설관리사업소 이은주 김명호 ▲공공건설사업소 조미연 ▲조치원읍 강혜신 최병일 ▲연기면 장승자 김오지덕현 ▲연동면 이상호 신영호 ▲부강면 임윤기 ▲금남면 김경란 ▲장군면 안소라 정윤희 장금태 ▲연서면 오원미 ▲소정면 이윤희 ▲한솔동 최호진 김성은 ▲도담동 송미선 ▲아름동 조양윤 이은실 ▲종촌동 최우택 우순정 ▲보람동 성기정 ▲새롬동 정재수 ▲다정동 장훈

◇ 6급 승진
▲기획조정실 김무성 이종준 ▲시민안전실 윤샘이 김지혜 ▲자치분권국 박상순 최미니 이경옥 ▲문화체육관광국 정혜인 ▲보건복지국 박혜영 ▲경제산업국 이상훈 ▲도시성장본부 김창회 권원혁 ▲건설교통국 정다겸 강현규 ▲감사위원회 이순우 ▲보건환경연구원 장한국 ▲보건소 유지혜 ▲공공건설사업소 이영인 ▲조치원읍 장성주 김햇불

◇ 7급 이하 전보
▲대변인실 박영상 허은영 송치훈 ▲운영지원과 김승남 강현규 이상철 장소희 노진호 ▲기획조정실 신현민 김규식 김은정 김주영 유정연 하정현 박지현 한우정 홍순봉 ▲시민안전실 민경옥 곽희임 문진희 나세화 김인태 권혜리 김평수 신덕수 이재성 ▲자치분권국 김정운 김혜진 박용준 임선화 강수지 김대영 송예지 진태희 함예진 이선경 홍용균 김재용 최영진 ▲문화체육관광국 손은정 윤가희 이조은 박수진 이성희 이정민 김연은 이기웅 이수진 ▲보건복지국 복년희 이현정 임헌학 정영주 김성연 박미선 변진환 최석화 김기영 서효정 안현선 이승아 양종현 염기준 ▲경제산업국 백주희 유아라 권완수 이윤목 한송연 김유라 양현모 노영호 오채원 이경미 ▲도시성장본부 곽애선 박규남 박민규 김성환 박용우 전우식 양희용 ▲건설교통국 장유란 조정희 최선미 김광래 박철순 배기현 신지현 왕경래 홍석현 황수철 노은선 ▲환경녹지국 정재혁 이종민 김희진 이용진 이관석 이찬규 김지민 ▲의회사무처 박희경 박경희 박진영 전훈종 황태연 ▲감사위원회 신원기 이지혜 구자열 ▲보건소 함주일 김보연 ▲시설관리사업소 심선혜 이후엽 황수연 ▲농업기술센터 김도유 박장흥 ▲공공건설사업소 이창재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정해돋이 양창원 김소현 ▲조치원읍 임근택 나영수 김도연 양윤정 김민주 남궁웅 장지영 오신영 고은별 맹현진 ▲연기면 오페라 ▲연동면 한정혁 김나현 김희언 안형진 ▲부강면 하늘빛보라 홍성훈 김영문 ▲금남면 이다연 신동환 ▲장군면 전상준 류권우 조아진 ▲연서면 김용준 조완제 한상훈 ▲전의면 김영호 김주희 최혜민 ▲전동면 최수인 ▲소정면 박신혁 이민세 ▲한솔동 권은영 ▲도담동 정진욱 김현아 구연견 ▲아름동 방원미 남지아 ▲종촌동 오세진 조연주 ▲고운동 이동근 신재성 노경민 김솔이 ▲새롬동 정재욱 박선형 신수현 서규열 ▲대평동 고경환 홍아름

◇ 7급 승진
▲시민안전실 성기범 ▲자치분권국 김태석 이명준 ▲보건복지국 윤석훈 ▲경제산업국 김선도 ▲도시성장본부 강민수 ▲보건소 김소정 신예원 신지혜 ▲부강면 이세나 ▲한솔동 백명길

◇ 7급 신규
▲조치원읍 김진명

◇ 8급 승진
▲환경녹지국 이재창 ▲아름동 김승나 ▲새롬동 한정원

◇ 9급 신규
▲운영지원과 이학배 ▲시민안전실 유채연 박용선 ▲자치분권국 이용경 한원종 ▲보건복지국 이종현 ▲경제산업국 박영선 ▲도시성장본부 황진용 ▲건설교통국 박천효 이종호 ▲아름동 장선형

◇ 6급 이하 파견
▲충남공무원교육원 박상록 ▲시도지사협의회 엄호빈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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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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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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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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