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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민연금, 공익이사 선출하고 문제이사 반대의결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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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CJ대한통운·4대 금융지주·삼성 등에 "공익이사 선임해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에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2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이제라도 국민 노후자금의 성실한 집사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정기주주총회 기간 후라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공익이사를 선출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021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앞에서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금융정의연대 등 관계자들이 21년 주총 국민연금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2.24 dlsgur9757@newspim.com

지난달 29일 열린 제1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 기금위 위원 7명은 ▲DLF,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등 대규모 사모펀드 피해 사건들의 주범인 금융지주회사(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심각한 지역 환경오염 및 직업병, 산업재해 문제를 일으킨 포스코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인한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방치해 온 CJ대한통운 ▲불법합병에 가담한 이사들이 아직도 재직 중인 삼성물산 등을 대표적인 E(환경)·S(사회)·G(지배구조) 문제 기업으로 꼽았다. 또 위원들은 이들 7개 ESG 문제기업을 대상으로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안건을 제안했다.

당시 기금위는 이 안건을 그 자리에서 논의하는 대신 산하 전문위원회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가 검토하도록 했다. 이를 넘겨 받은 수탁위는 지난 19일 수차례 논의 끝에 기금위에서 이를 논의해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이러한 의견을 기금위에 전달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열리는 제2차 기금위에서 해당 ESG 문제기업에 대한 사외이사 추천 등의 주주제안 안건이 의결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주주제안은 주주총회 6주 전까지 대상기업에 제출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해당 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 날짜가 3월 중순에서 말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은 수탁위에 책임을 떠넘긴 채 또다시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은 각 ESG 문제기업의 이사들에 대해 반대의결권을 행사해 그동안의 이사의 성실의무 해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공익이사를 선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산업재해로 19명이 목숨을 잃은 포스코의 주주총회는 다음 달 12일 오전 9시에 열린다. 이들은 ▲최정우 회장 ▲전중선 부사장 ▲김학동 부사장 ▲정탁 부사장 등 5명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한 해에만 6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한 CJ대한통운의 경우 ▲권도엽 사외이사 ▲윤영선 사외이사 ▲정갑영 사외이사 ▲송영승 사외이사 등 4명에 대한 연임 반대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가 심각하다면 CJ대한통은 이사회를 열어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최근 5년간 CJ대한통운 이사회 의결사항 중 관련된 안건은 한 건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시민단체들은 사모펀드 불완전·사기 판매 사건에 책임이 있는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불법적인 흡수합병에 찬성한 각 회사 이사회에 공익 이사가 선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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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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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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