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해상경계선 분쟁' 경상남도 최종 패소…헌재 "쟁송해역, 전남 관할 관행"

기사입력 : 2021년02월25일 16:11

최종수정 : 2021년02월25일 16: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과거 어장개발계획·수산업법 위반 단속 등 1973년 국가기본도 기준"
"전남 관할 전제로 하는 불문법상 경계 인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어업구역 기준이 되는 해상경계선을 둘러싼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묵은 관할권 분쟁이 소송 제기 5년 2개월 만에 경남 측 패소로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경상남도와 경남 남해군이 전라남도 및 전남 여수시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에서 경남 측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헌재는 "이 사건 쟁송해역이 전남 및 여수시 관할구역에 속한다는 점을 전제로 장기간 반복된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법적 확신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경남과 남해군은 2015년 12월 24일 헌재에 해상경계선을 확인해달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과거 지자체 시행 이전에는 경남 소속 어선들이 전남 소흑산도나 제주도에서 조업을 하고 반대로 전남 소속 어선들도 울릉도나 독도에서 조업을 하는 등 조업구역의 경계가 엄격하지 않았지만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이처럼 관할을 넘어가는 방식의 어업이 금지됐다.

그러나 경남 어선들은 경남과 전남 사이 공유수면을 포함한 남해 일대에서 조업을 했다. 이에 전남 측은 2005년 2월 해당 해역에 육성수면을 지정하고 경남수산자원연구소는 해당 해역에 '수산연구·교습어장 실시 공고'를 내는 등 조업구역을 둘러싼 두 자치단체의 지속적 분쟁이 이어졌다.

2008년 이후 해경도 적극적으로 조업구역을 침범한 어선에 대한 단속을 실시, 실제 경남 어민들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자 경남이 헌재에 해당 해역에 대한 관할 구역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이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경남 측은 문제가 된 해역에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세존도를 기준으로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의해 확산되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우측 해역에 대한 관할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은 이후 제1 예비적으로는 갈도를, 제2 예비적으로 두미노, 노대도, 욕지도를 기준으로 확인되는 해상경계선 우측 부분에 대한 관할권이 경남 측에 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전남 측은 1973년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토대로 한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세존도는 물론 예비적 청구 대상인 갈도 역시 해상경계선을 정할 때 고려돼야 할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경상남도 및 경남 남해군의 청구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된 남해와 전라남도 여수시 일대 해역 [자료=헌법재판소]

헌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7월 공개 변론을 열고 현장검결과 등을 토대로 두 지자체에 각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이 경계선 획정이 각 지자체 수산업에 미치는 현황, 공유수면에 위치한 도서 현황 등에 관해 양측 주장을 들었다.

헌재는 심리 끝에 경남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우선 "공유수면에 대한 지자체의 관할구역 경계 획정은 이에 관한 명시적 법령상 규정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르고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불문법상 해상경계에 따라야 한다"며 "지금까지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한 바 없어 공유수면에 관해서는 불문법상 해상경계 존재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관할구역 경계 획정 원리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전남은 1973년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연안어업 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해 왔고 경남이 어장 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계수역을 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해 온 어장연락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 역시 이와 대체로 일치한다"며 "해양수산부장관 역시 이를 전제로 전남의 키조개 육성수면 지정 및 여수시의 연안관리지역계획을 모두 승인했으며 여수해양경찰서 등 역시 이를 기준으로 수산업법 위반행위를 단속해 왔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경남 측이 해상경계선의 불문법 경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근거로 제시한 헌재의 2010년 판단에 대해서도 해석 범위를 분명히 했다. 헌재는 "2010년 헌재 결정은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그 자체로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관할 행정청이 이를 기준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처분을 내리고 지자체가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면 그 경계선은 여전히 관할 경계에 관한 불문법으로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란'에도 李대통령 지지율 60% 돌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를 회복하는 등 고공 행진을 계속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도 상승세를 이어 갔다. 정상 외교 성과와 주가 급등 등 호재가 일단 '검란 악재'를 덮은 형국이다. 곧 발표될 관세 협상 팩트시트 내용과 주가 추이, 검란 파동이 향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과 관세 협상 타결 등의 '이벤트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54%→63%)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차 남북정상회담(73%→83%)에 따른 지지율 반등과 닮은꼴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12 photo@newspim.com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3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6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주 전보다 5%포인트(p) 오른 것이다. 부정적 평가는 6%p 하락한 29%였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9월 1주 조사에서 62%를 기록한 뒤 9월 3주(59%), 10월 1주(57%), 10월 3주(56%), 10월 5주(56%) 등 주춤했다가 약 두 달 만에 60%대에 재진입했다. 한국갤럽의 지난주 조사와 비슷한 흐름이다. 한국갤럽이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가상 번호를 이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63%, 부정 평가는 29%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6%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4%p 떨어졌다. '잘 모름' 또는 의견 유보는 8%였다. 긍정 평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외교'(30%), '경제·민생'(13%)이 꼽혔다. 정상 외교와 주가 급등이 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부정 평가 요인으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4%)와 '외교'(11%)가 지적됐다. 재판 중지법 추진 논란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정당 지지도는 NBS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2%로 국민의힘(21%)보다 두 배 높았다. 이어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진보당 1% 등의 순이었다. 민주당은 3%p 올랐고 국민의힘은 4%p 떨어졌다.  한국갤럽 조사서 민주당 40%, 국민의힘 26%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에 비해 민주당은 1%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같았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4%, 진보당은 1%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응답률은 12.7%다.  NBS에서 정부의 돈 풀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다. 재정 운용 기조와 관련해 '국가 재정이 안 좋으므로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로, '민간 경제가 안 좋으므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38%)보다 높게 나타났다.  각종 정책을 더 잘 추진할 정당을 물은 결과 부동산 정책을 제외한 모든 정책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했다. 복지 정책(민주 54%·국힘 17%), 외교·통상 정책(민주 53%·국힘 23%), 남북 관계 및 안보 정책(민주 50%·국힘 25%), 고용 정책(민주 46%·국힘 18%), 양극화 해소 정책(민주 44%·국힘 18%) 등에서 민주당이 크게 앞섰다. 집값 급등으로 초강경 대책을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이 34%로 국민의힘(26%)과의 격차가 확 줄었다. 이 조사는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4.8%였다. 두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급등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한 '디커플링' 현상에서 벗어난 모양새다. 향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최대 변수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이에 따른 검란 파장이다. leejc@newspim.com 2025-11-13 12:22
사진
트럼프, 임시예산안 서명...셧다운 '종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를 통과한 단기 지출법안(CR·임시 예산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 이어졌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중단)이 공식 종료됐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지출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앞서 하원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임시 예산안 패키지를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통과시켰고, 대통령 서명까지 마무리돼 지난달 1일부터 43일간 지속된 사상 최장 셧다운은 공식 종료됐다. 이번 패키지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FDA), 재향군인부, 군용 건설 프로젝트와 의회 자체의 2026회계연도 예산이 포함됐다. 임시 예산안은 나머지 연방 부처와 기관의 예산을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장한다. 이 기간 공화당과 민주당 간 예산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수감사절 여행 성수기까지 약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셧다운 종료는 항공 여행에 필수적인 서비스가 회복될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백만 가정에 대한 식품 지원 복구는 가계 예산에도 여유를 줄 수 있으며, 연말 쇼핑 시즌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셧다운 기간 동안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 정책 결정자, 가계 모두 고용시장 상태, 인플레이션 추이, 소비자 지출 및 경제 성장 속도에 대해 거의 알 수 없는 상태였는데, 셧다운 종료로 미국 경제 관련 주요 통계 데이터 역시 복원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가운데)이 12일(현지시간) 셧다운 종료를 위한 예산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5-11-13 12: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