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국립환경과학원, 이트론55 주행거리 시험 결과 발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아우디社의 전기 자동차인 '이트론 55'의 저온 충전주행거리가 애초 신고한 306㎞과 달리 244㎞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내 기준과 다른 미국 기준에 맞춰 작성된 탓으로 과징금을 비롯한 제재는 없을 전망이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전기차 '이트론(e-tron) 55'의 저온 충전주행거리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측정한 결과 인증 신청시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음이 확인됐다.
아우디는 지난해 2월 '이트론 55'를 인증 신청할 때 이 차의 저온 충전주행거리 자료를 국내 시험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측정해 306㎞로 제출했다.
이는 국내 규정과 다른 미국 규정으로 시험한데 따른 것이다. 국내에서는 히터의 모든 기능을 최대로 작동한 상태에서 주행한 거리를 인정한다. 하지만 미국 규정에서는 히터 기능 중 성에 제거만 작동하고 주행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아우디의 경우 이 미국 규정에 따라 인증해 그 결과를 제출한 것이다.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을 파악한 아우디는 국내 시험규정에 따라 측정한 '이트론 55'의 충전주행거리 자료를 244㎞로 고쳐 지난해 12월 9일 환경부에 다시 제출했다.
이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시험규정에 따라 '이트론 55'를 측정한 결과 상온(20〜30℃)에서의 충전주행거리는 아우디가 인증 신청시 제출한 307㎞ 대비 3.6% 높은 318㎞, 저온(-6.7℃)에서의 충전주행거리는 아우디가 다시 제출한 244㎞ 대비 3.3% 낮은 236㎞로 확인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사진=환경부] 2021.02.25 donglee@newspim.com |
이어 지난 16일 국립환경과학원이 개최한 전문가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주행시험결과 편차(-3.3〜+3.6%)는 내연기관차의 연비 사후조사 허용오차(-5%)와 비교할 때 아우디의 재시험결과는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환경부는 법률자문결과 등을 토대로 아우디측에 제재 없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충전주행거리 변경인증 신청을 하도록 우선 조치할 예정이다. 현행 법령상 전기차의 충전주행거리는 인증취소 및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허용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규정과 다르게 시험한 결과를 제출한 사유를 들어 제재 처분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또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 저온 충전주행거리를 고려해 보조금 수준이 정해진다. 하지만 이트론 55는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 할인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이트론 55는 601대가 판매됐으며 아우디는 자발적으로 보증기간의 연장, 충전비용 지원과 같은 소비자 지원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환경부는 충전주행거리 시험방법, 충전주행거리 등을 잘못 또는 거짓 제출 시 제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배터리용량, 모터출력을 비롯한 제원을 가지고 충전주행거리를 예측할 수 있는 모사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기차의 충전주행거리에 대한 사전 검사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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