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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시작] '천만서울' 오늘 38개 시설 2185명 첫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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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전일대비 132명 증가, 누적 2만7889명
오늘부터 백신접종, 서울 1단계 9만6000명
첫날 2185명 접종, 11월까지 70% 완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역사적인 코로나 백신접종이 시작됐다. 서울에서는 26일 38개 시설 2185명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요양병원 137곳과 요양시설 277곳의 만 65세미만 입원‧입소자, 종사자 등 2만2615명이 1차 대상자다. 11월까지 서울시민 70%를 접종한다는 목표다.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정국이 끝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그 어느때보다 뜨겁다.

서울시는 26일 0시 기준 확진자는 전일대비 132명 증가한 2만798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2명 늘어난 375명이다.

새해 들어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 중후반을 오가는 가운데 좀처럼 두자릿수 진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17일(92명) 이후 서울 기준 신규 환자가 두자릿수를 기록한 건 지난 8일(80명) 한 차례에 불과하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6일 오전 서울 금천구 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회차 접종에 앞서 주사기가 준비되고 있다. 2021.02.26 photo@newspim.com

코로나 시국이 길어지는 가운데 오늘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감염병 종식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차 접종대상자는 전국 5803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65세 미만 입원 입원·입소자, 종사자 등 28만9480명이다.

서울 1단계 접종대상자는 총 9만6000명이다. 이중 서울시내 요양병원 137곳과 요양시설 277곳의 만 65세미만 입원‧입소자, 종사자 등 2만2615명이 우선 접종 대상이며 오늘은 38개 시설 2185명이 접종을 받게 된다.

요양병원 13개소는 자체접종을 진행하며 요양시설 3개소에는 보건소 방문접종팀이 '찾아가는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22개 요양시설은 보건소 내에서 접종을 시행한다.

이날 마포구 보건소에서는 김윤태(60세) 넥슨어린이재활병원장과 이정선(32세)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작업치료사가 첫 접종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하고 1호 접종 순간을 지켜보기도 했다.

금천구 보건소에서는 신정숙(60세) 요양보호사가 처음으로 접종을 받았다. 당초 1호로 결정된 대상자가 미열이 발생해 신씨가 접종자로 바뀌는 상황이 발생했다.

신씨는 "부작용이 염려되기는 하지만 요양보호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맞아보니 일반 주사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안정 취하면서 조심하겠다"며 "요양원에서 철저히 관리하는 데 그간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놀랐다. 면역력이 생기면 활동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6일 오전 서울 금천구 보건소에서 노인요양센터 요양보호사 신정숙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회차 접종에 앞서 보건소 직원의 안내를 받고 있다. 2021.02.26 photo@newspim.com

현장을 찾은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1호 접종을 계기로 코로나 극복 희망이 시작되는 것 같다.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한 점에 감사드린다. 방역과 함께 지역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혹시 모를 응급상황에 대비해 접종하는 보건소,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보건소구급차, 119구급대, 민간구급차를 배치·연계하고 인근 대형 병원과 협력해 응급체계를 마련했다. 이상반응 대응을 위해 접종 시작과 함께 이상반응 역학조사반 및 신속대응반을 즉시 가동중이다.

예방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화이자 백신은 27일부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접종이 시작된다. 접종대상은 감염병전담병원, 중환자치료병상, 생활치료센터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은 1만2835명이다. 이중 1만2232명(95.3%)이 접종에 동의했다. 첫날 접종인원은 수도권 의료진 300명이다.

박유미 방역통제관(시민건강국장)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백신접종에 빠짐없이 참여하기를 요청한다. 사망률을 줄이고 지역감염을 차단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접종받은 시민들은 몸 상태를 잘 점검하고 예진 시 알레르기 등 소상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접종 후에는 이상반응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찰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2단계 접종은 4~6월에 이뤄진다. 65세 이상 154만5000명,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 1만여명과 종사자 5700여명, 1단계 접종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 26만여명, 장애인 및 노숙인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2.8만명 등 총 185만명이 대상이다.

3단계 접종은 7월에서 10월에 걸쳐 진행되며 50~64세 성인 및 교육·보육 종사자 등 전체 대상자의 67.8%에 해당하는 411만명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11월까지 서울시민의 70%에 해당하는 606만명에 대한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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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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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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