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엄태원 기자 = 제주에서 운전중인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50‧여)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사진=엄태원기자]2021.03.03 tweom@newspim.com |
유씨는 지난해 9월 1일 A(58) 씨가 운행하던 서귀포시 시내버스에서 운전 중인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A씨에게 퇴근 뒤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손톱으로 A씨의 얼굴을 할퀴고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운전자와 탑승객, 제3자의 생명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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