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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 "주임검사, 임은정→감찰3과장…총장 지시로 변경"

기사입력 : 2021년03월03일 17:27

최종수정 : 2021년03월03일 17:27

임 연구관, 페이스북에 감찰부 입장문 공개
"직무이전 지시 아니다" 대검 공식입장 반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검찰청 감찰부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이 주무 연구관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며 "검찰총장의 서면 지시로 주임검사를 새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검이 '임 연구관은 그동안 정식 사건 배당도 받지 않은 채 조사를 해왔고,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것은 직무 이전 지시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낸 공식 입장을 반박한 내용이다.

임 연구관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금일 오전 감찰부는 대검 대변인실에 오보 대응 문건 배포를 요청했는데 대변인실이 몹시 바쁜 듯하여 부득이 오보 대응한다"며 글을 적었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사진=뉴스핌DB]

임 연구관이 올린 대검 감찰부의 입장문에 따르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해 5~6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을 감찰3과에 배당하고, 같은 해 9월 인사 후 임 연구관을 주무연구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임 연구관은 전날인 2일까지 조사를 진행해왔다.

한 감찰부장은 지난달 조사를 직접 담당했던 임 연구관이 주임검사로서 재소자 증인들의 모해위증 형사 입건 인지서, 경과보고서 등을 작성하도록 했다. 감찰3과장은 자신의 이견을 부기해 결재 상신하기로 결정했다.

대검 감찰부는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지난달 26일 법무부에 진상 조사 경과보고서 등을 보고했다. 재소자 증인들의 형사 입건, 공소 제기 및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착수에 대한 내부 결재 절차 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임 연구관의 수사권에 대한 이견이 제기됐다.

결국 주임검사는 검찰청법 제7조의2(검사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조항 등에 근거한 검찰총장의 서면 지시로 임 연구관에서 감찰3과장으로 새로 지정됐다.

향후 감찰3과장은 재소자 증인들의 모해위증 형사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해 내부 결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검 감찰부는 "본건은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아니라 한만호의 법정 증언을 탄핵하는데 동원된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에 대한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사법 기능을 해치는 모해위증 범죄가 있었는지, 당시 검찰의 위법하거나 무리한 수사 및 공소유지 활동이 있었는지, 이로 인해 사건 당사자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재소자 등 관련자들의 인권이 침해됐는지에 대한 진상 조사와 수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 검찰총장의 직무이전 지시로 인해 뒤늦게나마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게 되지 않을지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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