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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세상에 하나뿐인 디지털 자산 NFT, 블록체인판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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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3월 3일 오후 6시01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약 4년 전 크립토키티(CryptoKitties)와 함께 블록체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던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non-fungible token)이 최근 다시금 급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NFT는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대상을 대신하는 디지털 자산을 뜻한다. NFT는 비트코인 등 여타 가상화폐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각각 고유 정보를 담고 있고 최초 발행자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가짜 여부를 위조하거나 속일 수 없다.

다만 달러와 같은 화폐, 금괴, 다른 가상화폐와 같이 하나의 NFT를 다른 NFT와 교환할 수 없다. 각각의 NFT는 복제할 수 없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수집품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버전의 희귀 포켓몬이나 야구 카드와 마찬가지인 셈이다.

누구나 인터넷에서 무료로 이미지와 동영상, 음악 등을 즐길 수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디지털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NFT는 주로 가상화폐 이더리움으로 거래된다.

크립토키티 [사진=업체 홈페이지 캡쳐]

◆ NFT 시장, 다시 급성장

NFT 시장에서는 디지털 그림부터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까지 온갖 디지털 수집품이 거래되고 있는데, 최근 수백만달러의 자본이 유입되고 있다.

비플(Beeple, 본명: 마이크 윙켈만)이라는 디지털 아티스트가 창작한 비디오 클립은 지난주 역대 최고가인 660만달러에 팔렸다. 최초 가격인 6만7000달러에서 100배 가량 오른 수준이다.

또 크립토펑크(CryptoPunks)라는 디지털 아바타는 최근 200만달러에 팔렸고, 2011년 유튜브에 공개된 인터넷 밈 '나이안 캣'(Nyan Cat)이라는 NFT가 59만달러에 팔렸다.

미국 프로 농구 NBA 기반 NFT 플랫폼인 'NBA 톱 샷'(NBA Top Shot)은 스타 선수들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짧게 편집한 클립을 사용자들이 사고 팔 수 있는 장소다.

크립토키티를 개발한 스타트업 대퍼랩스(Dapper Labs)가 NBA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한된 수로 NBA 톱 샷 NFT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NFT 매매 플랫폼 크립토슬램에 따르면, NBA 톱 샷 NFT는 지금까지 2억7700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거뒀다. 대퍼랩스는 거래가 성사될 때마다 수익을 올리고 NBA는 로열티를 받는다.

프랑스 스타트업 소레어(Sorare)는 판타지 축구 게임 카드 NFT를 개발했다. NFT 데이터 추적 웹사이트 논펀지블에 따르면, 소레어는 지금까지 2100만달러가 넘는 매출을 거뒀다. 지난주 소레어는 소셜미디어 레딧의 공동 창립자 알렉시스 오해니언 등 투자자들로부터 5000만달러를 조달했다고 밝혔다.

미술품 딜러들도 NFT 시장에 가세하고 있다. 경매 회사 크리스티는 비플의 디지털 작품에 대한 경매를 진행했다. 아직 마감 전인 비플 작품 경매에서 300만달러를 부른 입찰자가 나왔다.

초반에 비해 인기가 시들해지기는 했지만 크립토키티도 지금까지 4000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창출하며 건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팬데믹 와중 가상화폐 광풍 따라 NFT도 부상

시들했던 NFT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진 데는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이라는 전반적 환경이 큰 영향을 미쳤다.

봉쇄조치로 집에 갇혀 인터넷 사용 시간이 늘었고 외부 활동이 줄어 현금이 늘어난 투자자/소비자들이 NFT 매매를 통해 흥밋거리를 찾고 소유욕을 충족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논펀지블과 리서치업체 라뜰리에에 따르면, 지난해 NFT 총 거래 규모는 2억5000만달러로 네 배 늘었다.

또한 비트코인과 더불어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가 폭등하면서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관심도 급증했다.

270만달러 어치의 NFT를 수집했다는 한 수집가는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에 "전 세계 인구의 과반수가 여가시간의 50%를 온라인에서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 회의론자들 어김없이 등장

이 가운데 NFT 광풍은 결국 시들해질 가상화폐 시장의 또 다른 투기 열풍이라는 지적도 있다.

상당수 NFT 투자자들은 자신의 수집품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기대로 NFT를 사 모으는데, 회의론자들은 이를 투기성 투자라고 본다.

NFT 열풍이 2017년 가상화폐공개(ICO) 열풍과 같다며, 결국 무가치한 시장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NFT를 오랫동안 수집할 아이템으로 사들이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고, 아직 시장이 성장 초기인 만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라뜰리에의 나디야 이바노바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모든 테크놀로지 선풍 사이클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투기적 움직임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보다 펀더멘털의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NFT는 2017년에 시작됐다. 아직은 상당 부분이 투기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2020년을 기점으로 시장 자체가 상당히 성숙했다"고 덧붙였다.

◆ 유명인사들의 NFT 사랑

최근 댈러스 매버릭스 구단주 마크 큐반과 헐리우드 배우 린제이 로한, 창업가·연사·작가로 유명한 게리 베이너척 등이 NFT 시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벤처캐피털사 안드레센 호로위츠의 크리스 딕슨 파트너는 최근 'NFT와 1000명의 진정한 팬들'이라는 블로그 포스트에서 디지털 창작자들을 위한 NFT의 역할을 장황하게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창작자 경제의 관점에서 NFT를 조명하며, NFT를 통해 예술가 등 창작자들이 중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인터넷에서 더욱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딕슨은 "창작자는 광고와 마케팅 비용 없이 작품을 팔 수 있고 NFT를 수집한 사람은 중개인 없이 작품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NBA 톱 샷을 예를 들며, "마케팅 예산을 거의 들이지 않고 전형적 P2P 마케팅으로 효율적인 성장일로를 걸었다"고 평가했다.

'1000명의 진정한 팬'이라는 개념은 와이어드 수석편집장을 지낸 출판인 케빈 켈 리가 제시한 것이다. 창작자가 생계 기반을 얻기 위해서는 수백만명의 팬이 필요하지 않고 진정한 1000명만 있으면 된다는 논리다. 

NBA 톱 샷 [사진=업체 홈페이지 캡쳐]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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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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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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