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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비자 없는 '전금법' 갈등

기사입력 : 2021년03월04일 16:52

최종수정 : 2021년03월04일 20:32

한국은행-금융위, 수장까지 나서 공방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전자금융법 개정안, 빅브라더법(사회 감시·통제 권력) 맞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지나친 과장이고 조금 화난다."

이정윤 금융증권부 기자

해를 넘기고 이어지고 있는 전자금융법(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 이례적으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수장들까지 나서 목소리를 내다보니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전금법 개정안은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핀테크(금융기술) 등의 금융업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여기에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의 경우 청산기관을 통한 '외부 청산'을 의무화한다. 빅테크가 이용자 충전금 등을 내부 자금화하는 것을 막고 자금 세탁 위험도 예방하려는 조처다.

청산은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차감해 결제 금액을 확정한 뒤 결제를 지시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 청산 업무를 하는 외부기관이 금융결제원이고,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에 대한 허가·감독 권한을 금융위가 갖게 되는 것이 개정된 전금법이다. 이 부분이 한은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대목이다. 그간 한은이 금융결제원을 감독해왔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개정안 부칙에 '금융결제원의 업무 중 한은이 결제기관으로 불이행 위험을 감축하는 장치를 마련한 업무에 대해선 자료제출과 검사 대상 등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한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은은 "지급결제권은 중앙은행의 고유한 기능"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며 부칙이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빅테크의 내부거래 정보 수집을 두고도 의견이 팽팽하다. 한은은 "가정폭력을 막자고 모든 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과 같다며 '사생활 침해'를 들고 나섰다. 금융위는 "빅테크 기업의 도산에 대비해 개인정보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국은 전자금융 거래 관리, 감독권과 금융결제원에 대한 관할권을 누가 갖느냐의 '권한 다툼'이다. 디지털 지급거래 과정을 외부기관에게 맡기려 하는 이유는 소비자 보호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갈등에 소비자는 없다. 애석하게도 일반 소비자들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을까'에 관심있는데, 두 기관이 갈등을 벌이면서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개인정보가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거래 사고가 일어날 시에는 안전하게 보호 받길 원한다. 소비자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모두 원한다는 얘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기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소비자보호가 중요해도 개인정보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두 개의 사안이 별개의 문제일 수 없다는 말로, 이미 갈등을 봉합할 답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미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을 통한 소비는 일상화됐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빅테크 3사(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토스)를 통해 하루 1400만건 이상의 간편결제·송금이 이뤄졌다. 이 중 66%인 약 930만건이 내부거래였다. 핀테크와 빅테크 기업들의 거래 규모가 나날이 증가하는 상황에 이용자보호 장치 마련은 시급하다. 더 이상의 비생산적인 논쟁은 금융 혁신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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