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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관련 공직자 '삼족' 전수조사...총리 산하 투기 합동조사단 구성

기사입력 : 2021년03월04일 17:11

최종수정 : 2021년03월04일 19:25

국무총리실, 국조 1차장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 출범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토지개발 관련 공직자들의 신도시개발관련 투기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된다.

이들 공직자들은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과거 5년 동안 토지거래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받게 된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 출입구가 자물쇠로 잠겨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4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날 국무총리 직속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출범했다.

합동조사단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참여하며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합동조사단은 오늘부터 3기 신도시를 비롯해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를 대상으로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관계 공공기관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지역은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과천, 안산장상을 포함해 총 8곳이다.

조사대상은 국토교통부(본부 및 지방청) 및 공기업 전 직원, 신도시 관할 지자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이다. 대상범위는 지구별 입지 발표(주민공람) 5년 전부터 지금까지 근무이력이 있는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 그리고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조사단은 대상인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토지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토지거래전산망으로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 중에서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하고 실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수사의뢰, 고소·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합동조사단은 우선적으로 국토부 및 LH 전 직원 본인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1차 조사결과를 3월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국토부, LH 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지자체·타공기업 직원 본인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위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부정보 활용 금지, 이해충돌행위 통제와 같은 공공개발과 관련된 투기방지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부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간 제기된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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