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50대에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형사1단독(공현진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3.09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11시 40분께 전북 부안군 자택에서 술에 취한 자신과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아내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아내 B씨는 왼팔과 오른손에 다쳤고 집 밖으로 달아나 목숨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인정하라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흉기에 깊은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다른 남성의 관계를 의심해 인정할 때까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범행 경위나 위험성, 피해 정도 등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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