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LH 투기] 검·경공조-대규모 정부합동특수본 구성...수익 환수방안 마련키로(종합)

기사입력 : 2021년03월10일 12:57

최종수정 : 2021년03월10일 13:38

정세균 총리 "부동산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 필요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신도시 개발예정지 토지 투기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을 총 망라할 예정이다.

당초 경찰 소관이었던 합동조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고 공무원 약 770명 선으로 구성된 대규모 정부특별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불법으로 거둔 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환수 방안 마련을 위한 법령 해석에 나설 계획이다. 

10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LH 투기의혹 사건과 관련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검-경간 유기적 수사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총리는 "이번 LH 비리는 국민의 공분을 산 배신행위"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서 단 한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 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맞은편 왼쪽부터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2021.03.10 yooksa@newspim.com

이날 회의는 검경간 수사공조를 비롯한 범정부 공동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다. 당초 LH 직원 투기 사건은 부동산 사안인 만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맡았다. 하지만 사안이 사안이다보니 결국 검찰도 수사에 합류시키게 됐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차장) 등이 배석했다.

정 총리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는 수사를 맡은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국수본-대검 간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한 협업 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법령에 규정된 '수사기관협의회'(대검 차장-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를 조속히 구성하고 국가수사본부 정부합동수사본부(수사국장)와 대검찰청(형사부장)간 협의체를 만들어 수사진행상황, 주요 쟁점과 같은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교류한다. 이를 토대로 수사대상자의 누락 및 초기 수사에서의 미비점이 없도록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 진행을 위해 수사 과정 상 각급 대응 기관별 핫라인을 구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수본 수사국과 대검 형사부, 시·도경찰청과 지방검찰청, 사건 수사팀과 관할 지청 등의 전담협의체를 구성해 공조회의를 수시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신도시 투기 관련 사건 및 제보정보를 정부합동 수사본부에서 집중관리하해 수사 누락이 없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 특수본은 국가수사본부와 18개 시·도경찰청, 관계기관 인력파견 등으로 총 770명 규모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 권익위에 접수되는 신도시 투기 관련 민원, 제보도 특수본에 통보해 종합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총리는 "검경수사 협력의 첫 사례인 만큼 검경이 힘을 하나로 모아 LH비리를 뿌리 뽑아 국민에게 티끌 만한 의혹도 남기지 말라"며 "검경이 철저히 협력해 성과를 거둬 줄 것이며 나아가 검경 협력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국가 환수를 지시했다. 그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과 함께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은 끝까지 파헤쳐 반드시 환수하고 가능한 법의 범위 안에서 엄벌에 처해 다시는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번 사안에서 부동산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가 국민의 요청인 만큼 반드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법무부에 "현행 법령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해 국민에게 밝힐 것"을 주문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