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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가산단 공무원 투기의혹 조사단' 운영…실효성 의문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13:41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13:41

업무담당자만 배우자·직계존비속까지 조사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경찰청에 이어 세종시가 11일 공무원들이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해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와 관련된 업무를 직접 담당한 공무원이 아니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는 조사를 하지 않아 특별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 브리핑 모습.[사진=세종시] 2021.03.11 goongeen@newspim.com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브리핑에서 "류임철 부시장을 단장으로 8개부서 17명의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들의 투기의혹을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세종시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지만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이외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는 하지 않는다.

이를 두고 "공무원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자신의 이름으로 땅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조사결과가 뻔히 보인다. 몇 명만 시범케이스로 벌받고 끝날 것"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조치원 서북부지역에 모친과 부인 이름으로 부동산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2명의 세종시의원을 예로들며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공익신고센터'에 대해서도 "높으신 공무원 나으리를 감히 신고하는 간 큰 시민이 흔치는 않을 것"이라며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신고가 들어올 것"이라고 비아냥대고 있다.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단 위치도 [사진=세종시] 2020.09.11 goongeen@newspim.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부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시민제보 등 증거자료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부동산조사반, 공무원조사반, 대외협력반 등 3개반으로 구성된다.

부동산조사반은 부동산거래·세무조사·지장물조사팀으로 나눠 토지거래내역, 지분 쪼개기, 건축물과 과수 등도 조사한다.

공무원조사반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징구과 사안에 따라 징계 및 수사의뢰 등을 담당하고 대외협력반은 언론대응과 대외협력, 홍보업무 등을 맡는다.

공익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를 받고 변호사와 세무사 등 외부전문가로 법률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철저하고 정확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시 투기의혹 조사단 구성도.[자료=세종시] 2021.03.11 goongeen@newspim.com

대상 지역은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내 와촌리와 부동리 1933필지이며 지분 쪼개기와 불법 건축, 과수 및 나무식재 등 각종 불법행위 일체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기간은 국토부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검토작업 착수일(2017년 6월 29일)로부터 후보지 확정일(2018년 8월 31일)까지다. 필요하면 주변과 다른 지역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조사대상 기간 중 63필지(와촌리 58필지, 부동리 5필지)가 거래됐고 그 이전 1년간은 17필지, 그 이후 1년간은 13필지가 거래됐으며 건축인허가는 총 34건이었다고 말했다.

또 "시는 투기근절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18년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불법 토지형질변경·건축행위·토지거래 등에 대해 합동점검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조치를 취하고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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