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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주소 등 허위 구인광고에 사업정지 1개월…대법 "직업안정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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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사업정지처분 취소"→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업체명과 주소 등을 허위로 기재한 구인광고를 내 준 직업정보 제공업체에 대한 당국의 제재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송모 씨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를 인용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관련 정보제공 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 등이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송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직업정보제공사이트에 업체명과 주소가 허위인 구인광고를 다수 게재했다는 등 이유로 직업안정법 제25조를 위반했다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송 씨 측은 이같은 행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송 씨 측은 해당 처분이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의 근거가 된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를 토대로 해당 법 조항에서 정한 준수사항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업체명 등을 표시하게 하고 구인자 연락처를 사서함 등으로 표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을 뿐 업체명, 성명, 주소가 사실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더라도 업체명, 성명, 주소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고 이를 심사할 권한과 의무가 없었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주장도 했다.

또 직업안정법 제36조에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사업정지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2심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업체의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같은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고 이를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 했다.

대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한 직업안정법 제25조와 관련 시행령의 입법목적,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해당 시행령 28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구인자의 업체명 또는 성명이 표시돼 있지 않아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한 행위'에는 구인자의 업체명이나 성명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뿐 아니라, 이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도 포함된다"며 "이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 사업정지 등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힘익적 행정처분 근거 규정 엄격해석의 원칙'이란 단순히 행정실무상 필요나 입법정채적 필요만을 이유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일 뿐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의 법령 해석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행정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처분은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할 수 있고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직업안정법에 구인 업체명이나 성명, 주소 등을 게재하도록 하고 이를 허위로 게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구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구인자가 악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풀이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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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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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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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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