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업체명·주소 등 허위 구인광고에 사업정지 1개월…대법 "직업안정법 위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사업정지처분 취소"→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업체명과 주소 등을 허위로 기재한 구인광고를 내 준 직업정보 제공업체에 대한 당국의 제재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송모 씨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를 인용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관련 정보제공 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 등이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송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직업정보제공사이트에 업체명과 주소가 허위인 구인광고를 다수 게재했다는 등 이유로 직업안정법 제25조를 위반했다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송 씨 측은 이같은 행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송 씨 측은 해당 처분이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의 근거가 된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를 토대로 해당 법 조항에서 정한 준수사항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업체명 등을 표시하게 하고 구인자 연락처를 사서함 등으로 표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을 뿐 업체명, 성명, 주소가 사실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더라도 업체명, 성명, 주소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고 이를 심사할 권한과 의무가 없었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주장도 했다.

또 직업안정법 제36조에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사업정지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2심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업체의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같은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고 이를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 했다.

대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한 직업안정법 제25조와 관련 시행령의 입법목적,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해당 시행령 28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구인자의 업체명 또는 성명이 표시돼 있지 않아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한 행위'에는 구인자의 업체명이나 성명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뿐 아니라, 이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도 포함된다"며 "이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 사업정지 등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힘익적 행정처분 근거 규정 엄격해석의 원칙'이란 단순히 행정실무상 필요나 입법정채적 필요만을 이유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일 뿐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의 법령 해석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행정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처분은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할 수 있고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직업안정법에 구인 업체명이나 성명, 주소 등을 게재하도록 하고 이를 허위로 게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구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구인자가 악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풀이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회, 한성숙 청문보고서 채택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 국회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5차 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백혜련 위원장은 "전날까지가 청문보고서 채택 마감일이었다"며 "계속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함께 합의 채택하기를 요청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도 오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위는 보고서 종합의견 일부 문구를 수정한 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한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적합하다는 다수 의견과 함께, 국민의힘이 청문 과정에서 제기한 부적격 의견도 함께 담겼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인준안 처리는 가능한 구조다. oneway@newspim.com 2026-06-30 11:58
사진
골드만삭스 "금 랠리 안 끝났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최근 4개월간 부진했던 금 가격이 올해 랠리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골드만삭스 원자재 리서치 공동 헤드 사만다 다트는 지난 주말 보고서에서 "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Gold is not done)"고 주장했다. 다트와 연구팀은 금이 2022년 이후 123% 상승했다는 점을 짚으면서 "구조적 요인과 향후 경기순환적 요인 모두에 힘입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금 선물 가격 1년 추이 [AI 일러스트=권지언 기자] ◆ "2026년 말 온스당 4,900달러"…중앙은행 자산 다변화가 핵심 동력 연초 대비 금 가격은 6% 이상 하락한 상태로, 지난 1월 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다트는 "구조적으로는 2022년 러시아 외환보유액 동결 이후 이어지고 있는 신흥국(EM) 중앙은행의 자산 다변화가 2026년 말 금 가격 전망치 4,900달러/온스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또 세계금협회(World Gold Council) 조사에서 올해 2~5월 사이 조사 대상 중앙은행 76곳 중 45%가 향후 12개월 내 금 보유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응답했다며, 이는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 단기 변수는 매파적 연준…ETF 수요는 점진적 회복 전망 다만 경기순환적 측면에서는 단기 역풍도 존재한다. 매파적인 연준 기조가 통화가치 희석(디베이스먼트) 우려를 잠재우고 있는 데다, 시장이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올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면서 금리에 민감한 상장지수펀드(ETF) 수요가 압박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트는 "이러한 역풍은 시간이 지나며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반전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ETF 포지션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연준이 올해는 금리를 동결하고 인하 사이클은 내년 하반기로 미룰 것이라는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과도 일치한다. 다트는 "중기적으로는 서구권의 재정 건전성 우려를 포함한 거시적 변화가 결국 민간 부문의 금 분산투자를 가속화하면서, 금 가격 전망 리스크는 여전히 상방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귀금속 가격은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급락세를 보이며 금값은 약 24% 떨어졌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지표 악화로 매도세는 더욱 가팔라졌다. 원유 가격이 일부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인플레이션과 견조한 노동시장이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를 더 오래 동결하거나 연내 추가 인상에 나서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kwonjiun@newspim.com 2026-06-30 11:2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