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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50인 미만 택배·환경미화 사업장 4600개소 건강관리 무상지원

기사입력 : 2021년03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3월14일 12:00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지원' 사업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 상황에서 근골격계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택배기사와 환경미화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원이 시행된다.

안전보건공단은 필수노동자인 택배기사와 환경미화원을 비롯해 마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10월까지 추진하는 이 사업은 환경미화, 택배, 마트 사업장을 방문해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개선 컨설팅 및 보호대 무상지원, 통증호소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유해요인 개선 컨설팅은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노동자 증상 등을 조사하고, 유해요인에 대한 개선방법 등 기술지원을 한다. 보호대 지원은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손목, 팔목, 팔꿈치, 무릎 등 신체 부위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통증호소자는 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23개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해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환경미화, 택배, 마트 사업장이다. 약 4600개소에 무상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이달 26일까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안전보건공단으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올해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지원사업 외에도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기 어려운 필수노동자를 위해 이달 말 '직종별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과로사 고위험군 정밀 건강진단'을 실시해 필수노동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두용 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장시간 노동과 취약한 작업환경으로 산업재해에 노출되기 쉬운 필수노동자 보호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우리 사회 기능 유지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건강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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