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투기 공직자, 농지 강제처분 추진...LH직원 실사용외 토지보유 금지 추진(종합)

기사입력 : 2021년03월14일 16:42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10:39

정부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서 농지제도 개선방향-LH 내부통제 방안 추진키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광명시흥지구를 비롯해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에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매한 한국토지주택(LH) 임직원의 보유 토지에 대해 혐의가 확정될 시 강제처분 조치가 내려진다.

이와 함께 LH직원은 실제 사용목적을 제외하곤 토지를 매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곧 마련된다. 농지를 살 때 농업경영계획에 대한 검토를 강화해 면피성 농업을 하려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1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제도 개선방향 ▲투기 근절을 위한 LH 내부통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차관,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책 집행의 최일선 공공기관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악용한 불법 투기행위는 국민의 신뢰와 희망을 짓밟고 공정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발언을 경청하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2021.03.14 yooksa@newspim.com

우선 정부는 지난 12일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드러난 투기혐의자 20명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강제처분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 따라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목적 취득 등으로 판명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농지소유자에게 처분의무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지소유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1년이내 처분해야 하며 의무기간 동안 처분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은 6개월 이내에 농지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 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해당 농지 토지가액의 20%를 부과한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집중적 투기 수단이 되고 있는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 제도 개선방향'과 LH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LH 내부 통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취득 사전과 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우려지역은 신설되는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한다.

농지위원회는 지역농업인, 주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투기우려지역의 농지취득, 신규 농지취득, 농업법인 취득 등을 심의한다. 이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동시에 신규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와 같은 꼼꼼한 사후 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할 떄는 지정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과 같은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 수사의뢰 등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유출 시 엄중한 인사조치와 함께 이로 인해 투기행위 발생 시 관련된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해서도 법적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감시단'을 설치해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체계가 상시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는 오늘 논의한 농지제도 개선방향과 LH 내부 통제 방안을 포함한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과 'LH혁신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