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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보유세 부담 30~40% 상승
중저가 6억원 이하 세부감 인하...전체 92% 차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뛰면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전망이다.

공시가격 14억~18억원인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소유자는 올해 보유세가 작년보다 30% 넘게 오른다. 상승 폭도 가장 크다. 다주택자는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적용세율이 높아 보유세 부담이 더 높아졌다. 다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보유세는 세율을 소폭 내려 부담이 줄었다.

◆ 9억원 이상 공시가 20% 안팎 상승...세부담 커져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9.08% 상승했다. 작년 변동률(5.98%)보다 13%p 상승한 것이자 지난 2007년(22.7%)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자료=국토부>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작년(69.0%)보다 1.2%p 상승했다. 향후 7년 내 90%까지 높이겠다는 게 정부측 생각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한층 커졌다. 서울 마포구 랜드마크인 '마포 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3㎡'를 소유한 1주택자는 작년 보유세로 360만원 정도를 냈으나 올해는 66% 상승한 600만원 정도를 내야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시가격이 25% 높아진 결과다.

강남 대표 고가 아파트로 꼽히는 은마아파트(84㎡)도 보유세가 큰 폭으로 오른다. 1주택자 보유세가 작년 614만원에서 올해는 54% 뛴 1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공시가격이 13억9200만원에서 16억5400만원으로 상승한 게 세부담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공시가격이 15억원 넘는 고가 아파트도 상황이 비슷하다. 공시가격 17억6000만원(시세 23억)의 아파트 보유세는 작년 1000만원에서 올해 1446만원으로 44.6% 뛴다. 공시가격 27억7000만원(시세 37억원)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37.5% 상승한 3360만원으로 916만원 늘어난다.

다주택자의 부담은 더 커진다.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없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대 6%의 세율이 적용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서울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가 30~40% 상승해 세금 부담이 상당히 커졌다"며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공제도 받을 수 없어 실제 납부하는 세금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6억원 이하 세부담은 낮춰...전체 공동주택의 92%

고가 주택의 세부담 확대에도 정부는 공동주택 소유제의 보유세 부담은 낮아졌다는 입장이다.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원 수준) 이하 비중이 전체의 92.1%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13억원 수준) 초과는 3.7%에 불과하다. 서울에서는 16.0%를 차지한다.

중저가 주택에는 주택 특례 세율을 적용한다. 최대 절반을 깎아주는 제도다.

공시가격 3억1000원인 아파트는 작년 보유세가 61만3000원이었으나 올해는 10.3% 줄어든 55만원이다. 4억6000만원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도 101만원에서 93만원으로 8.2% 줄어든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내달 5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한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재조사·검토 과정을 거쳐 6월 말 최종 공시가격이 공개한다.

이와 함께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재산공제 확대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피부양 자격 제외자에 대해서는 신규 건보료 50% 감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공동주택의 92.5%인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균형성 제고기간(3년) 동안 중간목표 현실화율 70%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평균 상승폭보다 낮게 나타난다"며 "앞으로도 보유세와 건보료 등은 국민부담 수준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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