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특고 고용보험 적용 상세안 나온다…고용부, 이번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개 특고 업종 고용보험 적용…보험료율 1.4%
두루누리 적용…저소득 특고 고용보험료 80%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오는 7월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업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앞두고 밑그림을 완성해나가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번주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약 40일간이다. 이후 약 한 달간 규제심사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한 뒤 공포할 예정이다. 현재 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후 40일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만들어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12.23 yooksa@newspim.com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부처합동으로 발표한 '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진현황 및 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발표한 계획에는 적용 직종, 보험요율과 노사 간 분담비율, 보험료 상한,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인정 기준 등이 담겨있다. 저소득 특고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료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적용되는 특고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방과후강사 등 12개 업종이다. 퀵서비스, 대리운전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골프장 캐디는 추후 적용방안을 논의한다. 

적용제외 소득기준은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 80만원으로 설정했다. 월 보수 80만원 미만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단, 저소득 특고에 대한 실질적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소득을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0.2%p 낮은 1.4%로 산정했다.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게 된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적용대상인 예술인도 특고와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그동안 예술인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료율 1.6%를 적용받았다.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0.8%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다만 특고와 예술인은 육아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만 받을 수 있다.   

보험료 상한은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입자 보험료 평균액(임금근로자 기준 4만 4000원)의 10배 이내로 설정한다. 보험료 평균액이 4만 4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특고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최대 월 44만원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는 의미다. 

또 보험료 부과 기준은 특고가 노무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점을 고려해 총수입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과 경비를 제한 월 순소득으로 정했다. 이에 월 보수가 80만원 이하인 특고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특고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해야 한다. 근로자·특고·예술인 등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경우, 각 고용형태별 종사기간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기여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저소득 특고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료 지원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 특고의 경우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최대 80%까지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220만 원 미만의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저소득 예술인도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저소득 일반 근로자에 적용한 고용보험료 혜택을 저소득 특고 종사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한 것"이라며 "다만 최대 지원 가능한 고용보험료는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데 현재 예산실과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저소득 특고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 올해 691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논 상태다. 

또 개정안에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사유 인정도 담길 예정이다.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동안에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된다.

구직급여 대기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실업신고일~구직급여 첫 지급일)이다. 다만,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이면 4주, 50% 이상인 경우는 2주로 설정한다. 출산전후급여 수급요건은 출산(유·사산)일 전 가입기간 3개월 이상, 출산(유·사산)일 후 12개월내 신청하면 된다. 지급기간은 출산 전·후를 통틀어 90일, 지급수준은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액의 100%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